질병청, 17세백신 공문에 '중증부작용' 표기 생략 "왜?"
질병청, 17세백신 공문에 '중증부작용' 표기 생략 "왜?"
  • 인세영
    인세영
  • 승인 2021.10.21 17:47
  • 댓글 14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14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백신은마루타놀이 2021-10-23 14:14:50 (180.66.***.***)
백신맞고 죽거나 아픈 사람은 많아도 코로나 걸려 죽은사람은 없다
ㅇㅎㅀㄹ 2021-10-23 10:37:01 (221.164.***.***)
*충격 - 백신 중증부작용에 대한 고지가 없다.- 서초교육청과 통화
https://www.youtube.com/watch?v=Pyqk20vHES0
문창배 2021-10-22 19:03:46 (39.7.***.***)
기자님이 한번 백신관련 합리적 의심이나 음모론
들 모아 정리하는 기사 올려주심 어떨까 합니다.
아무래도 일반인들 썰보다는 언론서 언급하시면
파급력이 크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합리적 의심과 음모론의 차이가 조사/검증할수
있는가 유무로 알고 있는데 지금까지 흘러오는
정보들 유형별로 모아 외국사례 등으로 검증
돼었거나 가능성이 있는거 실질적으로 검증이
힘들어 음모론으로 치부 돼는거 요런 분류로
말이죠.
흥미와 주목도 면에서 파급력이 있어 보인다
생각 하오니 고려해 보시면 어떨까 합니다.
정기호 2021-10-22 08:03:26 (162.210.***.***)
한국정부는 딥스 하부 조직이다.
감기 백신은 독극이다.
펀백스 프로젝트 알아봐라,
모겔론스 기생충 알아봐라,

  • 제호 : 파이낸스투데이
  •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사임당로 39
  • 등록번호 : 서울 아 00570 법인명 : (주)메이벅스 사업자등록번호 : 214-88-86677
  • 등록일 : 2008-05-01
  • 발행일 : 2008-05-01
  • 발행(편집)인 : 인세영
  • 청소년보호책임자 : 장인수
  • 본사긴급 연락처 : 02-583-8333 / 010-3797-3464
  • 법률고문: 유병두 변호사 (前 수원지검 안양지청장, 서울중앙지검 , 서울동부지검 부장검사)
  • 파이낸스투데이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파이낸스투데이.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ews1@fntoday.co.kr
ND소프트 인신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