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 감사관,진해구 병암동 주민자치회 감사 착수...?
창원시 감사관,진해구 병암동 주민자치회 감사 착수...?
  • 안기한 기자
    안기한 기자
  • 승인 2021.02.16 21:46
  • 댓글 1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주민자치회 해산시키고 새로  구성해야
허성무 시장 면담신청...감사관실 감사 착수 조사중

[안기한 기자]창원시는 2021년 1월 2일부로 주민 주도의 의사결정 기구인 창원시 제1기 주민자치회를 정식 출범되면서 위촉과 동시에 제1기 주민자치회 임원선출이 구성되면서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지난 5일 익명의 제보자에 따르면 “병암동 통장이 올해 새로 선임된 사람이 3명이 있다“며”이들 대부분이 상인회 관련된 자들로 주민자치위원회 위원 출신이다“라고 제보하면서”병암동 주민자치회를 해산시키고 새로  구성해야한다“고 주장했다.

병암동행정복지센터
병암동행정복지센터

 

익명의 제보자는 "주민자치회 구성을 할 때 현 임원진들이 임원선출 과정에서 이미 주민자치회장,부회장,감사,간사,분과위원장들을 몇 명이 내정해 놓았다“며”경화동 상인회 소속 노점상들과 장사하는 사람들 21명을 주민자치회 임원이 됐다“고 성토했다. 

 

그러면서“이 사람들은 평균 나이가 70~80세가 넘은 사람들로 온라인 교육을 받을 줄도 모른다. 병암동 행정복지센터에서 다 해 준다는 식으로 해서 상인회 관련자들이 21명 임원이 됐고 ,심지어는 예비군 중대장까지 집어넣었다”며“공직자는 소속 기관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오로지 표만 모으려고 한 것이다”라고 주장했다.

 

또,“주민자치회 회장 경선을 하는데 비밀 투표도 보장되지도 않고 기표소 없이 동직원이 서서 1,2번 표기로 선출했다”며“결국 상인회 관련자들이 주민자치회를 장악하게 됐다“고 하소연했다. 

 

제보자는 “처음부터 불공정하게 진행됐다. 주민자치회 명단을 동에 요구하자 묵살 시켰다”며“경선해봐야 상인회 임원들이 43%가 되니 경선이 되냐”고 반문하면서“불공정 사례가 있다. 감사를 요구해 병암동 주민자치회를 해산시키고 새로 구성해야한다며 감사를 청구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병암동 동장과 전화통화에서 “올해 3명이 상인회 관련 통장이 선출 됐다는 것”에 대해 문의하자 동장은“그건 모르는 일”이라며“주민자치회 회장과 연관된 위원들이 통장단을 선출에서 뽑은 것으로 일방적으로 한 것이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이어“상인인지 주민인지 잘 모른는 상황”이라며“음해하는 발언을 신문사에 흘리는 것 같다”며“누가 제보를 한 것인지 일방적으로 묻지 말고 제보자를 알려 달라”고 말하면서“그러면 제게 왜 전화를 했냐”고 반문했다. 

 

이에 “그러면 직접 방문 취재 할까요”라고 말하자“그러면 일방적으로 묻지 말고 누가 제보 했는지는 알려 줄 수 있지 않냐”며“얼토당토한 이야기를 왜 자꾸 신문사에 흘리는지 따져봐야 할 것 아니냐”라고 반박했다. 

 

이와 관련해 현 병암동 주민치치회 회장은 “선거관련 감사에 대해 모른다”며“상인회 회원이 아니다.상인 소속인지 제 임의로 파악할 수 없다”고 말했다. 

 

창원시 감사관실 관계자는“현재 감사에 착수 한 상태로 조사하고 있다”며“제보자에게 조사 후 답변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익명의 제보자는 지난 1일 창원시 감사실에 감사요구를 청구한 상태로 시민소통담당관,창원시의회 의장에게 보고한 상태다.또한 허성무 시장에게 면담을 신청한 것으로 알려져 향후 어떠한 결과가 나올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후원하기

Fn투데이는 여러분의 후원금을 귀하게 쓰겠습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1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박지수 2021-04-20 08:06:19 (114.200.***.***)
이 기사, 다른 매체에서 보도했다가 언론중재위원회로 부터 조정명령 받고 허위사실 유포로 인한 손해배상까지 한 기사인데 아직 살려뒀네요.

  • 제호 : 파이낸스투데이
  •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사임당로 39
  • 등록번호 : 서울 아 00570 법인명 : (주)메이벅스 사업자등록번호 : 214-88-86677
  • 등록일 : 2008-05-01
  • 발행일 : 2008-05-01
  • 발행(편집)인 : 인세영
  • 청소년보호책임자 : 장인수
  • 본사긴급 연락처 : 02-583-8333 / 010-3797-3464
  • 법률고문: 유병두 변호사 (前 수원지검 안양지청장, 서울중앙지검 , 서울동부지검 부장검사)
  • 파이낸스투데이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파이낸스투데이.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ews1@fntoday.co.kr
ND소프트 인신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