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 불법조업 중국어선 지난 3년간 2배↑…"어민 생존권 위협"
서해 불법조업 중국어선 지난 3년간 2배↑…"어민 생존권 위협"
  • 전성철 기자
    전성철 기자
  • 승인 2020.10.05 13:4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홍문표 "중국 눈치 보느라 강력한 공권력 행사 못 해"

지난 3년간 우리나라 서해안 지역에서 불법 조업한 중국 어선이 2배 넘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 소속 홍문표(국민의힘) 의원이 해양수산부와 해양경찰청으로부터 받은 지난해 서해안 불법 중국어선 나포·퇴거 건수는 모두 6천543건으로 집계됐다.

2017년 나포·퇴거 실적인 3천74척보다 113%(3천469척) 증가한 규모다.

올해(8월 기준)도 벌써 4천603척을 나포·퇴거했다.

중국어선 불법 조업이 극에 달하는 꽃게잡이 철인 9월 이전인데도 2017년 수준을 넘어섰다.

중국어선 불법 행위가 급증했지만, 이에 대응하는 우리 정부 공권력은 오히려 강도가 약해졌다고 홍 의원은 지적했다.

해경이 나포한 중국어선은 2017년 278척에서 2018년 258척, 지난해 195척으로 줄었다. 올해는 5척을 나포하는 데 그쳤다.

반면 나포하지 않고 중국 어선을 우리 해역 밖으로 밀어내는 퇴거 실적은 2017년 2천796척에서 2018년 2천19척, 2019년 6천348척으로 증가했다.

불법 조업 어선 나포 실적이 줄자, 이들에게 부과하는 담보금도 2017년 235억원에서 2018년 212억원, 지난해 143억원으로 줄었다.

올해는 11억원에 불과했다.

홍문표 의원은 "어선을 나포해 벌금을 부과하는 등 강력한 공권력을 행사해야 불법 조업을 근절할 수 있는데 정부가 중국 눈치를 보고 있다"며 "어업인의 생존권이 위협받고 있는 상황에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 강력한 대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후원하기

Fn투데이는 여러분의 후원금을 귀하게 쓰겠습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제호 : 파이낸스투데이
  •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사임당로 39
  • 등록번호 : 서울 아 00570 법인명 : (주)메이벅스 사업자등록번호 : 214-88-86677
  • 등록일 : 2008-05-01
  • 발행일 : 2008-05-01
  • 발행(편집)인 : 인세영
  • 청소년보호책임자 : 장인수
  • 본사긴급 연락처 : 02-583-8333 / 010-3797-3464
  • 법률고문: 유병두 변호사 (前 수원지검 안양지청장, 서울중앙지검 , 서울동부지검 부장검사)
  • 파이낸스투데이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파이낸스투데이.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ews1@fntoday.co.kr
ND소프트 인신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