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겸직 논란' 황운하 당선무효 소송 10일 첫 재판
'겸직 논란' 황운하 당선무효 소송 10일 첫 재판
  • 김건호 기자
    김건호 기자
  • 승인 2020.12.01 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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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추가 변론 없이 선고기일 바로 지정할 수도

 공무원 신분으로 총선에서 당선돼 논란을 낳았던 황운하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당선무효 소송 첫 재판이 오는 10일 대법원에서 열린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오는 10일 오후 2시 이은권 전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 의원이 황 의원을 상대로 낸 국회의원 당선무효 소송 첫 변론기일을 연다.

재판부는 변론 과정에서 사실관계가 추가로 제기되지 않으면 추가 변론 없이 바로 선고기일을 정해 당선무효 여부를 판결할 것으로 보인다.

재판의 쟁점은 의원면직이 불가능해 공무원 신분으로 총선에 출마한 황 의원의 당선이 유효한지 여부다. 국가공무원법은 공무원의 정당 가입을 금지하고 있다.

황 의원은 올해 4.15 총선에 출마하기 위해 경찰청에 의원면직을 신청했지만, 형사재판을 받고 있다는 이유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비위와 관련한 조사·수사를 받는 공무원은 대통령 훈령인 `공무원비위사건 처리 규정'에 따라 의원면직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그는 2018년 울산시장 선거에 개입한 혐의로 지난 1월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결국 황 의원은 경찰 공무원 신분을 유지한 채 총선에 출마했고, 이 전 의원을 제치고 당선됐다.

황 의원은 21대 국회 임기 시작 하루 전인 지난 5월 29일 경찰청으로부터 `조건부 의원면직'을 받았다.

겸직을 금지한 국회법 위반 소지를 없애기 위해 일단 의원면직을 해주되 대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되면 황 의원의 경찰 신분을 회복시켜 징계하겠다는 취지다.

선거무효 소송은 대법원 단심제로 진행된다. 대법원에 제기되는 선거 소송은 부정선거 의혹 등에 따른 선거무효 소송과 당선무효 소송이 있다.

현재 더불어민주당의 비례정당 더불어시민당이 무소속 양정숙 의원을 상대로 낸 당선무효 소송도 대법원에서 심리 중이다.

변호사 출신의 양 의원은 올해 총선 때 총 92억원의 재산을 신고하는 과정에서 부동산실명제를 위반하고 세금을 탈루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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