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채 매매에서 주문 실수 등 착오로 인한 피해가 발생할 경우 당사자 간 협의를 통해 피해를 구제받는 제도가 오는 8월 3일 시행된다고 한국거래소가 25일 밝혔다.
개별경쟁매매를 통한 거래이어야 하고, 착오에 의한 체결수익률이 거래 직전 체결수익률 대비 +3%를 초과한 매도 또는 -3%를 초과한 매수여야 구제 대상이 된다.
대상 채권은 ▲ 국고채 중 지표 종목 ▲ 물가채 중 지표 종목 ▲ 스트립 채권(원금이자분리채권) 중 호가 조성 종목이다.
자기거래뿐만 아니라 위탁거래인 경우도 구제받을 수 있다.
거래소가 착오 매매를 한 당사자로부터 구제 신청을 받아 요건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면 당사자 간 협의를 통해 가격을 조정하는 방식으로 구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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