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찬 "한국당 패스트트랙혀 협상 거부...17일까지 처리해야"
이해찬 "한국당 패스트트랙혀 협상 거부...17일까지 처리해야"
  • 모동신 기자
    모동신 기자
  • 승인 2019.11.25 2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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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동신 기자]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는 25일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과 관련, "총선 예비후보자 등록(12월 17일부터) 때까지는 사법 개혁안과 함께 선거제도 개혁안이 처리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에서 "현재 법제사법위에 계류 중인 선거법 개정안의 심의 마감이 내일"이라며 "한국당은 그런데도당 대표도 원내대표도 협상을 거부하고 있다. 지난번처럼 물리적으로 저지할 작정이 아닌가 걱정"이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내년도 예산안과 관련해선 "법정 처리시한이 다음 주 월요일로 이번 주 금요일에는 예산결산특위 전체회의에서 의결이 돼야 한다"면서 "그럼에도 한국당은 관례를 깨고 소(小)소위 구성에 예결위원장을 포함해야 한다면서 심사를 파행하고 있다. 한국당은 법정 처리시한을 지키게 협조를 부탁한다"고 주문했다.

그러면서 이 대표는 "민주당은 열린 마음으로 법안을 협의할 수 있다는 입장으로 협상 요청을 단식으로 대응하는 것은 옳은 방식이 아니다"라면서 "황교안 대표는 민주당이 요청하는 예산안과 법안 처리에 함께해달라"고 촉구했다.

이 대표는 또 한일 양국 정부가 지난 22일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를 조건부로 연기하고 수출규제 관련 국장급 대화를 재개하기로 합의한 것을 두고 일본 측이 '외교적 승리'를 주장하는 것 등에 대해 "일본 정부와 언론이 합의 발표 시간을 어기거나 사실과 다른 내용을 비공식적으로 흘리는 것은 자국 외교의 실패를 감추기 위한 국내용 고식지계"라고 비판했다.

아울러 "국내 언론이나 극우 세력이 일본의 눈 가리고 아웅 식 발언과 보도를 사실인 양 인용해 정부를 비판하는데, 매국 세력이라고 불리고 있다"면서 "원인 제공자는 일본으로, 정부는 이번 성과에 만족하지 말고 당당하고 철저하게 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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