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셰어링, 영업소 확보기준 등 대폭 완화
카셰어링, 영업소 확보기준 등 대폭 완화
  • 이서진 기자
    이서진 기자
  • 승인 2015.12.08 1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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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신문=파이낸스투데이]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는 교통분야 규제완화를 위해 12월 9일 여객자동차법 시행규칙을 개정하여 렌터카분야의 영업소, 차고지 관련 규제를 해소하였다고 밝혔다.

금번 여객자동차법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무인 대여시스템을 갖춘 영업소의 경우에는 사무실 확보의무가 면제되며 예약소의 주차장이 차고등록요건을 갖추지 못하더라도 1년 이상의 주차장 사용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주차면수 만큼 주사무소, 영업소의 차고면적 또는 주차면수를 감면받게 된다.

본래, 무인방식으로 자동차를 대여하는 렌터카업체의 경우, 물리적인 영업소를 확보할 필요가 없으나 현행 규정상 유·무인방식 여부에 관계없이 영업소를 확보하도록 되어 있어 사업자들의 경영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었다.

아울러 영업을 위한 현지 출장소(예약소)에 주차장을 확보했음에도 불구하고 영업소에 차고지를 확보하도록 되어 있어 주차공간을 중복 확보해야 하는 문제도 있었다.

현행 규정 상, 사업자는 영업소별로 등록된 차량수만큼 차고지를 확보해야 하며, 영업소 외 수요가 많이 예상되는 장소에 현지 출장소(예약소)를 설치할 경우, 영업소에 확보한 차고지 외에 예약소 주차장을 추가로 확보해야 했다.

특히 무인·시간단위로 자동차를 대여하는 카셰어링(Car Sharing)의 경우, 스마트폰앱, 웹으로 자동차를 예약, 반납하므로 사무실이 필요없고, 시간단위의 단기대여 특성상 고객이 쉽게 배차, 반납할 수 있도록 주택가 등의 주차장에 자동차를 주차할 수밖에 없어, 전통적인 렌터카산업을 기반으로 만들어진 기존의 규정이 영업규제로 작용하고 있었다.

국토교통부는 이번 규제완화를 통하여 그간 불필요하게 설치해야 했던 영업소, 차고지의 확보의무가 면제됨에 따라, 렌터카 및 카셰어링 산업의 경영 부담이 완화되어 관련 산업이 더욱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11월에도 여객자동차법 시행규칙을 개정하여 무인 대여시스템을 갖춘 경우 예약소의 사무실 설치의무를 면제하도록 하고, 지난 11월에는 여객자동차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차령연장을 위한 임시검사 수검제도를 완화한 바 있으며, 앞으로도 승용차 공동이용을 촉진하고 기업 경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렌터카 및 카셰어링 산업의 발목을 잡는 규제를 적극 해소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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