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 자유대한민국이다. 헌법에 상충한 질병관리청 질병관련 법으로 개정하여 시행하는 것은
중대한 묵과할수 없는 위헌이다.이번 코로나 독극물백신 접종및 마스크는 중대한 위헌으로
질병청은 헌법을 위헌한 기관으로 처벌 받아야 된다.헌법의 신체의 자유등에 권한을 침해한 질병관련법은
위법이며 위헌이다.이와 관련된 질병관련법은 폐기하여야 된다. 이법을 호도하는 한국 주류언론도 범죄자다.
질병청은 국민 살인청이다. 백신이 독극물 가짜백신이라는 것을 이미 알고 있는 증거가
바로 백신접종 휴유증에 대하여 정상적인 검사하지 않는다것, 왜 정상적인 검사을 하면
백신의 부작용이 나타나기 때문에 정상적인 검사을 하지 않는다는 것이다,모든 검사를
회피하는 것이 정상적인 백신이 아니고 독극물이 포함된 가짜백신이라는 증명인 것이다.
재체 얼마를 죽이고 싶은게냐?!
순딩한 얼굴을 하고는 학살을 주도하고 있다니!!!
천벌이 두렵지 않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