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는 판교공공임대아파트 처음모집공고대로 분양가상한제와. 실거주자. 에게 분양할수있도록 성남시와LH는. 현 정부가. 분양가상한제로 가고자하는 정책에 앞장서야 한다 주거안정에27년간 분당에서4번의전세로. 내집마런으로 과년한. 자녀와같이 장가도보내고 손주와같이살려는 꿈을 이루고자하는 입주민의 꿈을. 앗아 가지 말기를 바란다 혼합형A와 사는 입주민은. 똑같이. 보증금과재세공과금을내고 살았으며 절대 우린 세입자가아니다 ᆞ
최 기자님 판단의 추가 제대로 보고 계십니다. 10년임대에 들어간 것을 뼈저리게 후회하고 있습니다.
거주할 집을 나라가 돈 한푼 안들이고 서민에게 시세에 팔아먹는 공산당보다 더 한 나라입니다.
그야말로 손도 안대고 코푼다는 것이 이게 아니고 무엇인지... 적어도 한손이라도 대고 코풉시다.
이 나이에 쫓겨나서 어데로~ 갈가나. 이런 된장 한숨만 푹푹 땅이 꺼집니다. ㅡㅡ;: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2조13호 (당첨자 정의) '아'항목에 일정기간의 임대후 분양전환하는 공동주택도 분양된 것으로 본다는 것이 적시되어 있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27~28조에
'주택 공급계약'을 해야하기 때문에 사전 분양전환 가격이 반드시 정해져야 하므로 구)주택법 2조3항 분양전환시 주택 가격 등의 공고로 연결된다.
그래서 세대당 분양가가 2006년 3월 공고된 입주자모집공고(안)대로 정해지는 것이고, 이것을 뒷받침하는 것은 구)주택법(3조3항 *별표1)에 따라 주택가격인 세대당 분양가를 성남시에 분양가로 승인받은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