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 어이 없고 기가 막힌 일은, 입주자 모집 공고 당시에 대방건설사가 성남시청에 모집공고안을 제출했는데 분양가 상한제 지역이므로 분양가 상한제를 준수하였다 라고 했고, 이를 받은 성남시청은 검토후 분양가 상한제를 준수하였다고 승인통보를 했건만 대방건설사는 승인을 받은 후 모집공고시 분양가 상한제 라는 말을 쏙 빼버렸다. 추후에 시청은 이 사실을 알고 추가로 시정명령을 내려서 주택가격을 공고하라고 했고, 대방건설사는 다시 추가로 주택가격까지 공고를 했는데, 이제와서 시세감정가라고 건설사와 시청이 우기고 있으니, 시청이 앞서서 시민인 임차인을 건설사노예로 전락시켜버린것이 아닙니까
청약통장 사용케하고 10년간 공공 월임대료 외에도 보유세도 받았으면서 어려운 법을 모르는 일반 무주택 입주 서민들에게 정부가 제시한 표준계약서도 아닌 건설사들 임의대로 인쇄한 불법 계약서에 10년뒤 '현시세 감평가' 이내라는 상한치만 있고, 분양전환 산정 방식 공식이 없다는게 말이 됩니까? 감평 방법도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무주택 서민들을 위한 법의 취지에 따라서 모법인 주택법 제57조(공공택지의 모든 공동주택은 분상제)를 따라야 법리에 맞지요ᆢ
성남시 주택과 5264 공문을 확인하라! 2006년 3월경 구)주택법 제38조 근거대로 '분양가 상한제'로 10년 공공임대부 분양이 기 승인이 이미 나있는 공공주택이다. 정부와 건설사 토건족들은 무주택 입주민들이 청약통장도 사용케 또는 10년간 묶이고 그당시 택지비도 입주시 완납하고 10년간 월임대료에 포함시킨 보유세도 내고 살아온 공공택지에 지은 10년 임대부 공동주택으로 땅값 3.5배 폭등시켜서 10년뒤 두번 분양 사기를 치지마라!
정부가 정해준 표준계약서도 어겼고, 2년마다 갱신신고를 해야 할 임대조건 변경신고도 성남시에 접수가 안되어 있다. 또한 계약서에 상세한 분양전환 산정 공식이 없다면, 2006년 3월경 10년 공공임대부 후분양을 성남시가 승인한 근거인 모법인 주택법 제57조(구 제38조) 법대로 하면 된다. 공공택지의 모든 공동주택은 '그당시 택지공급가+표준건축비'가 그 산정 방식이다.
청약 열심히 10년간 저축해서..시세보다 비싸게 임대하고..건설사의 억지에 놀아나다가 부당이익금 소송에
모든 비리의 끝 판으로 보인다.
높은자리에 있으신분,돈많은분,권력이 있는분.. 모두 필요없다. 불법과 타협하지 않는 몇몇 사람의 힘을 빌려
싸우고 있다.
정말 대한민국이 최소한의 양심이 있는 나라”라면
이 많은 사람을 나 몰라라 하면 안된다.
혹시 공무원,시의원,나랏일하는 사람들이 엉켜있다하더라도 수면위로 올려야한지.
그래야 비로소 대한민국이 일어날 수 있다고 본다.
건설사의 행포 이대로 들것인지..다시 묻습니다.
먼저 진실에 가장 접근한 기사를 작성 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힘 없는 임차인들은
성남시가 시민과국민을 상대로 이중적인 모습을
보인다는것은 법치국가인 대한민국에서 관련법에 따라
행정업무를 수행하고 그 업무가 제데로 시행되는지 여부를
관리감독하는 책임과 권한을 부여받은 행정기관이
2006년 수행한 행정업무를 2020년에 와서 달리해석하고
내가 수행한 업무도 아니다,담당팀에서 수행한 업무가
아니다라고 하는건 일관성이 없고 또다시 14년이
경과후 시대변화에 따라 성남시는 어떤 업무조치를 할것인가
도무지 이해할수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