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판교 10년 공공임대아파트 분양전환 관련 소송 ‘봇물’
성남시, 판교 10년 공공임대아파트 분양전환 관련 소송 ‘봇물’
  • 최원만기자
    최원만기자
  • 승인 2020.07.13 10:34
  • 댓글 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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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판교에서는 10년 공공임대아파트가 만기되어 속속 분양전환이 이뤄져야하나 성남시가 분양전환금액을 건설사들이 제시한 시세감정평가 금액을 그대로 분양전환승인을 하면서 각 단지별 소송이 진행중이다. 
 
판교 10년 임대기간이 끝난 모든 단지에서 분양전환을 받지 않은 입주민들은 분양전환승인을 한 성남시를 상대로 분양전환 절차중지 집행정지 가처분 및 분양전환승인 취소 행정소송과 건설사를 상대로 소유권이전 민사소송을 하고 있고, 어쩔 수 없이 분양받은 세대들은 부당이득금 반환 민사소송을 진행하거나 소송을 준비중에 있었다.

대방노블랜드, 부영, 진원, 모아미래도 아파트 일부 입주자들은 성남시를 상대로 수원지방법원에 분양전환승인 집행정지 가처분 소송을 제기한 결과 법원에서는 분양전환승인이 그대로 진행될 경우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 그 집행을 정지할 긴급한 필요가 인정된다면서 분양전환승인취소 소송 판결 전까지 4개 단지 모두 분양전환집행을 정지한다는 판결을 내린바 있다.

행정소송의 큰 틀을 살펴보면 2006년 입주자모집공고 당시 성남시가 승인한 입주자모집공고(안)과 성남시와 건설사가 작성한 용지매매계약서 내용대로 분양가상한제로 분양전환을 해달라는 것이고, 성남시는 입주자 공고문에 있는 내용대로 감정평가로 분양전환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민사소송은 건설사들이 성남시에 승인 요청한 입주자모집공고(안)과 성남시에서 승인한 문서인 입주자모집공고(안) 내용대로 분양가상한제를 적용한 당시 공고한 분양가격대로 분양전환을 해야 한다는 것이지만 건설사들은 성남시에서 시세감정평가로 승인한 대로 분양전환을 밀어붙이겠다는 것과의 싸움이다.

관련법과 승인 문서, 성남시와 민간건설사가 계약한 용지매매계약서 등 분양가상한제 적용이 확실한 증거들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성남시와 건설사는 시세감정평가로 분양전환을 추진, 건설사는 2009년 입주 당시부터 주택가격을 이상을 보증금과 월 임대료를 받아 폭리를 취해왔고, 지금에서는 시세감정평가로 분양전환 하면서 막대한 부당이익을 취하면서 무주택 서민들은 분양도 못 받고 여러 가지 소송으로 힘들어 하고 있었다.

대방노블랜드아파트 입주민인 이용우씨는 “대방건설이 당초 입주자모집공고(안)을 성남시에 제출할 때 분양가상한제 아파트에 해당된다고 했었고, 성남시에서는 분양금액은 분양가상한제 아파트에 관한 내용을 준수했다고 하면서 승인했는데, 건설사가 공고할 때는 분양가상한제 아파트에 관한 내용을 삭제했다”면서 “정말 기가 막힌 것은 성남시 담당팀장과 면담 시 2006년 당시 성남시가 승인문서를 현재 담당부서에서 작성한 것이 아니어서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이라고 말해 분통을 터뜨리고 있다.

10년 공공임대아파트는 판교뿐만 아니라 광교, 세곡, 미사 등 여러 곳에서 분양되었으며, 순차적으로 분양전환이 이뤄질 것으로 판교지역이 제일 먼저 분양시점이 다가옴에 따라 여러 가지 소송들이 벌어지고 있는 상황으로 판교 소송 결과에 따라 전국적으로 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당초 성남시가 승인한 입주자모집공고(안)대로 분양전환이 이뤄질지, 입주자모집 공고 내용을 임의로 수정해 공고해 시세감정평가로 분양전환이 이뤄질지 소송결과를 지켜봐야겠지만 입주민들이 제시한 여러 자료와 당시 투기과열지구에 분양한 모든 아파트들이 분양가 상한제에 해당된다는 점을 보면 억울한 면이 있어 이 지역 소송결과에 대한 입주민들의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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山客 2020-07-13 13:40:26 (14.47.***.***)
참 어이 없고 기가 막힌 일은, 입주자 모집 공고 당시에 대방건설사가 성남시청에 모집공고안을 제출했는데 분양가 상한제 지역이므로 분양가 상한제를 준수하였다 라고 했고, 이를 받은 성남시청은 검토후 분양가 상한제를 준수하였다고 승인통보를 했건만 대방건설사는 승인을 받은 후 모집공고시 분양가 상한제 라는 말을 쏙 빼버렸다. 추후에 시청은 이 사실을 알고 추가로 시정명령을 내려서 주택가격을 공고하라고 했고, 대방건설사는 다시 추가로 주택가격까지 공고를 했는데, 이제와서 시세감정가라고 건설사와 시청이 우기고 있으니, 시청이 앞서서 시민인 임차인을 건설사노예로 전락시켜버린것이 아닙니까
2020-07-13 13:49:33 (223.38.***.***)
최초에 분양가 상한제로 공고해놓고,
10년 뒤에 와서 감정평가액으로 분양하겠다니
건설사와 성남시청 당국은 시민을 기만하고 있는것 아닙니까
山客 2020-07-13 13:46:27 (14.47.***.***)
최원만 기자님 감사합니다.
모든 언론이 이 사실을 다 알고 있으면서도 누구의 눈치를 보는지..원..
모두가 고개 숙이고 외면하고 있는 현실에서 이렇게 정확한 보도을 해 주셔서
저희는 속이 다 후련 합니다요 감사 합니다
임재성 2020-07-13 17:52:10 (103.30.***.***)
최초 분양가상한제로 승인했는데 건설사가 사기 분양한거네요.. 그걸 성남시가 또 건설사 편을 들어주고.. 도데체 이게 공정한 나라입니까?
소망+희망 2020-07-13 17:59:09 (221.165.***.***)
최원만기자님 정말 정말 감사합니다~왜 10년공공임대만
분양가상한제가 적용안되는지 이해가 안됩니다
이래도 서민들의 주거안정을 위해 도입한 정챕이라 말씀할수있는 건지 도통 모르겠습니다~청약이라도 살려서 그간 다른곳으로 갈수있는 기회라도 주지~그 기회마저 뺐고 돈없음 나가라는것과 뭐가 다르나요 ㅠㅠ
문재인대통령님 지금이라도 약속을 지켜 주십시요
말로만 서민주거 10년 살면 완전한 내집이라 말하지 마시구요 ㅠㅠ~생애 처음 갖는 내집입니다
진원 2020-07-13 17:59:43 (115.143.***.***)
청약통장 사용케하고 10년간 공공 월임대료 외에도 보유세도 받았으면서 어려운 법을 모르는 일반 무주택 입주 서민들에게 정부가 제시한 표준계약서도 아닌 건설사들 임의대로 인쇄한 불법 계약서에 10년뒤 '현시세 감평가' 이내라는 상한치만 있고, 분양전환 산정 방식 공식이 없다는게 말이 됩니까? 감평 방법도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무주택 서민들을 위한 법의 취지에 따라서 모법인 주택법 제57조(공공택지의 모든 공동주택은 분상제)를 따라야 법리에 맞지요ᆢ
대방 2020-07-13 18:17:43 (115.143.***.***)
성남시 주택과 5264 공문을 확인하라! 2006년 3월경 구)주택법 제38조 근거대로 '분양가 상한제'로 10년 공공임대부 분양이 기 승인이 이미 나있는 공공주택이다. 정부와 건설사 토건족들은 무주택 입주민들이 청약통장도 사용케 또는 10년간 묶이고 그당시 택지비도 입주시 완납하고 10년간 월임대료에 포함시킨 보유세도 내고 살아온 공공택지에 지은 10년 임대부 공동주택으로 땅값 3.5배 폭등시켜서 10년뒤 두번 분양 사기를 치지마라!
스카이 2020-07-13 17:58:31 (115.143.***.***)
정부가 정해준 표준계약서도 어겼고, 2년마다 갱신신고를 해야 할 임대조건 변경신고도 성남시에 접수가 안되어 있다. 또한 계약서에 상세한 분양전환 산정 공식이 없다면, 2006년 3월경 10년 공공임대부 후분양을 성남시가 승인한 근거인 모법인 주택법 제57조(구 제38조) 법대로 하면 된다. 공공택지의 모든 공동주택은 '그당시 택지공급가+표준건축비'가 그 산정 방식이다.
성남 2020-07-14 13:14:28 (223.39.***.***)
청약 열심히 10년간 저축해서..시세보다 비싸게 임대하고..건설사의 억지에 놀아나다가 부당이익금 소송에
모든 비리의 끝 판으로 보인다.
높은자리에 있으신분,돈많은분,권력이 있는분.. 모두 필요없다. 불법과 타협하지 않는 몇몇 사람의 힘을 빌려
싸우고 있다.
정말 대한민국이 최소한의 양심이 있는 나라”라면
이 많은 사람을 나 몰라라 하면 안된다.
혹시 공무원,시의원,나랏일하는 사람들이 엉켜있다하더라도 수면위로 올려야한지.
그래야 비로소 대한민국이 일어날 수 있다고 본다.
건설사의 행포 이대로 들것인지..다시 묻습니다.
조봉진 2020-07-14 15:07:37 (223.39.***.***)
먼저 진실에 가장 접근한 기사를 작성 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힘 없는 임차인들은
성남시가 시민과국민을 상대로 이중적인 모습을
보인다는것은 법치국가인 대한민국에서 관련법에 따라
행정업무를 수행하고 그 업무가 제데로 시행되는지 여부를
관리감독하는 책임과 권한을 부여받은 행정기관이
2006년 수행한 행정업무를 2020년에 와서 달리해석하고
내가 수행한 업무도 아니다,담당팀에서 수행한 업무가
아니다라고 하는건 일관성이 없고 또다시 14년이
경과후 시대변화에 따라 성남시는 어떤 업무조치를 할것인가
도무지 이해할수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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