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저축銀 봐주기 보도 JTBC에도 과징금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16일 전체 회의를 열고 뉴스타파 김만배 씨 녹취록을 인용 보도한 MBC와, 부산저축은행 사건 관련 봐주기 수사 의혹을 제기한 JTBC에 '과징금 부과'를 확정했다.
MBC TV 'MBC 뉴스데스크'와 'PD수첩', JTBC 'JTBC 뉴스룸'이 제재 대상이다.
방심위 결정은 '문제없음', 행정지도 단계인 '의견제시'와 '권고', 법정 제재인 '주의', '경고', '프로그램 정정·수정·중지나 관계자 징계', '과징금'으로 구분된다. 법정 제재부터는 방송사 재허가·재승인 시 감점 사유로 적용돼 중징계로 평가된다.
과징금 액수는 차기 전체 회의에서 논의될 예정이며, 결정되면 방송통신위원회가 방심위 의결 내용에 기반해 한 번 더 의결한 뒤 확정된다.
여권 추천 류희림 위원장과 황성욱 상임위원, 김우석·허연회 위원은 이날 MBC와 JTBC 관련 프로그램들에 대해 '과징금 부과' 의견을, 야권 추천 윤성옥 위원은 '문제없음' 의견을 냈으며 야권 옥시찬·김유진 위원은 퇴장해 의결에 불참했다.
옥시찬 위원은 "무리수를 두면서 방송사들을 압박하는 이유는 바로 방송장악"이라고 비판했고, 김유진 위원은 "뉴스타파 인용 보도 긴급 심의는 절차적으로도 부당하고 심각한 과잉 심의"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김우석 위원은 "총선 이후로 심의를 미루면 다시 그런 행태가 나올 수도 있어 경종을 울려야 하므로 긴급하게 안건에 올린 것"이라고, 류희림 위원장은 "인용 보도한 방송사들이 사과했고, 명백한 허위 날조임이 확인됐다"고 반박했다.
윤성옥 위원은 "일년 반이나 지난 시점에서 대통령 선거 당시 윤 후보에 대한 공격이었다는 이유로 과징금 제재한 것"이라며 '문제없음' 의견을 냈다. 윤 위원은 윤 후보의 대장동 수사 무마 의혹은 결론나지 않았고 뉴스타파가 조작 인터뷰를 했다고 단정할 수 없다며, 검찰의 주장이 아닌 사법적 판단을 끝까지 보고 심의해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소수 의견이었다.
방심위는 또 이날 뉴스타파 인용 보도를 한 TBS FM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대해서는 '관계자 징계'를, 같은 방송사 '신장식의 신장개업'과 MBC 표준FM '김종배의 시선집중', YTN FM '이동형의 뉴스! 정면승부'에 대해서는 '주의'를 의결했다.
여러 시사 이슈를 다루면서 현 정부에 대해 일방적으로 비판하는 발언을 했다는 민원이 연이어 제기된 TBS FM '김어준의 뉴스공장' 지난해 11월 29일 방송분 등에 대해서도 모두 '주의'를 결정했으며, 김어준 진행자는 이미 방송에서 하차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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