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빚 내서 빚 갚는다”…전세금 날린 청년들 눈물
“빚 내서 빚 갚는다”…전세금 날린 청년들 눈물
  • 정욱진
    정욱진
  • 승인 2023.04.20 0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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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 낙찰되면 집에서 쫓겨나며 전세 대출금부터 갚아야
20∼30대 피해자가 전체의 70% 넘어

전세 사기로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청년들이 경매 낙찰 후에는 집에서 쫓겨나며 거액의 전세대출 원금까지 갚아야 하는 사례가 속출해 대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20일 인천시에 따르면 속칭 '건축왕'·'빌라왕'(사망)·'청년 빌라왕'(사망) 등 3명이 인천에 소유한 주택은 모두 3천8호다.

시는 이 중 2천500호가량이 전세 사기 피해를 본 것으로 추정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이 중 절반 이상이 20∼30대 세입자인 것으로 보고 있다.

이들 대다수는 주택에 선순위 근저당이 낀 사실을 알면서도 시세보다 싼 전셋값과 사기 범행에 가담한 공인중개사의 보증에 속아 전세 계약을 맺은 사례가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

피해 청년 중에는 경기도 부천 등 다른 지역에 거주하다가 집값·전셋값 폭등에 떠밀려 더 싼 전세를 찾다가 미추홀구에 집을 구한 사례도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인천시 관계자는 "현황 조사가 끝나는 단계에서는 20∼30대 피해자가 전체의 70%를 넘길 것으로 보인다"며 "구체적인 수치는 파악되지 않았지만 자금 사정이 열악한 청년 피해자 대다수가 전세자금 대출을 받은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이미 집이 경매에서 낙찰된 피해 청년들은 수천만원의 보증금을 날린 상황에서 전세 계약 만료에 따라 전세 대출금까지 갚아야 한다.

전세 대출은 다른 전셋집으로 옮길 때 일명 '갈아타기'가 가능하지만 이미 한 번 사기 피해를 본 청년들은 전세 자체를 꺼리는 상황이다.

실제 인천 미추홀구에서 전세 사기를 당한 20대 청년 A씨는 6천만원가량의 중소기업청 전세자금 대출을 전세 계약이 끝나는 2024년 1월 갚아야 하는 상황이다.

경매에 넘어간 집이 낙찰돼도 A씨가 받는 최우선변제금은 3천200만원에 불과해 나머지 3천여만원은 다른 대출로 융통해 갚아야 한다.

A씨는 "은행에 전세 사기 피해자라고 설명하고 대출 연장을 문의했지만 3개월 정도만 연장이 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았다"며 "설사 3개월 연장이 되더라도 그만한 돈을 구할 방법이 없다"고 토로했다.

전세사기를 당한 30대 B씨 역시 "살던 집이 경매에 낙찰된 뒤 월셋집으로 옮기면서 6천만원이 넘는 전세 대출 원금을 최우선변제금과 신용 대출로 빌려 갚았다"며 "대출이 대출을 부르는 악순환"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전세대출 연장 권고에 이어 전세대출 보증기관이 은행에 빚을 먼저 갚아준 뒤 피해자들이 분할 상환할 수 있게 하는 대책을 다음 달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인천시 역시 전세 사기 피해자 가운데 만 18∼39세 청년이 월셋집에 입주할 경우 12개월간 월 40만원의 월세를 지원하기로 했다.

그러나 현장에서는 이미 경매 주택을 매입한 일명 '낙찰꾼'들이 대출 상환을 어려워하는 피해자들에게 정부 지원 저리 대출을 받아 다시 전세 계약을 맺자고 유인하는 사례까지 나오고 있다.

인천시 관계자는 "전세대출 연장은 일종의 유예에 불과할 뿐"이라며 "특히 경제적 사정이 어려운 피해 청년들에게는 개인회생 절차 등을 통해 전세 대출로 인한 채무 일부를 탕감해주는 방식의 추가 정책이 필요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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