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남 기자]공포탄과 전자충격기, 가스분사기 등 위해성 기내 반입금지 물품 소지자가 국내 공항 검색대를 통과해 비행기에 탑승한 사례가 올해만 4건이나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지난해에는 실탄 소지자가 공항 검색대를 통과해 비행기에 탑승한 사례도 3건이나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국민의힘 김학용 의원(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이 17일 한국공항공사에서 받은 ‘항공기 내 반입금지 위해 물품 적발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7년부터 올해 8월까지 최근 5년여간 기내 반입금지 물품 적발 현황은 총 600만 건에 달했다.
이 중에는 기내 테러에 이용될 수 있는 권총 등 총기와 총기 구성품, 기타 발사장치, 탄약류가 적발된 경우가 849건이나 됐다.
특히 올해 1∼8월에 위반 사례 총 5건이 적발됐는데, 이 중 4건이 공포탄, 전자충격기, 가스분사기 등 위해 물품을 검색대에서 적발하지 못한 사례였다고 김 의원은 설명했다.
또한, 보안검색 과정에서 실탄을 적발하지 못해 기내에 실탄이 반입된 사례가 지난해에만 3건이나 발생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지난해에는 김포공항에서 제주행 비행기를 운항하려던 항공기 기장이 권총 실탄을 소지하고 있다가 보안검색 과정에서 적발되는 일도 있었다.
김 의원은 “이런 물품이 출발지 공항의 검색대에서 발견되지 않고 기내로 반입된 경우가 적지 않아 ‘항공 보안’에 구멍이 뚫린 상태”라며 “기내 안전은 탑승객의 생명과 직결된 문제로 단 한 건의 위해 물품 반입도 허용돼선 안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후원하기
- 정기후원
- 일반 후원
- ARS 후원하기 1877-0583
- 무통장입금: 국민은행 917701-01-120396 (주)메이벅스
- 후원금은 CNN, 뉴욕타임즈, AP통신보다 공정하고
영향력있는 미디어가 되는데 소중히 쓰겠습니다.
Fn투데이는 여러분의 후원금을 귀하게 쓰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