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학열 고성군수 예비후보 "공천 재심 신청...지역민 관심 모아져"
하학열 고성군수 예비후보 "공천 재심 신청...지역민 관심 모아져"
  • 정성남 기자
    정성남 기자
  • 승인 2022.04.30 1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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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학열 "국힘, 개별선거운동 금지 위반 공문...1위 예비후보에 감점 반영 안돼"
[사진=부산일보]
[사진=부산일보]

[정성남 기자]국민의힘은 오는 6월1일 치러지는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역 정가에선 유권자들의 정치 혐오증만 부추기고 있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각 당은 공천 잡음으로 인한 역풍이 어디로 향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특히 충청권에서는 여야를 막론하고 경선 집행 중지 가처분신청을 비롯해 유령 정당의 음해성 고발장 접수, 공천 불복 삭발까지 대전 선거판이 아수라장으로 변질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 경남 고성군수 선거에 출마한 국민의힘 하학열 예비후보측은 지난 28일 발표된 공천심사 결과에 대해 도당과 중앙당에 재심 신청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의힘 경남도당 공천관리위원회는 이날 이상근 예비후보를 6.1 지방선거 고성군수 후보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재심 신청을 한 하 후보측에 따르면 공천이 확정된 이상근(68) 예비후보가 당론으로 정한 대선 전 개별선거운동 금지 지침을 어겼다는 이유다.

이에 앞서 지난 26·27일 양일간 진행한 책임당원 선거인단 유효투표(50%)와 국민 여론조사(50%)를 반영한 결과 이상근 예비후보가 35.41%, 하학열 예비후보는 하학열 34.79%를 득표했다.

그 외 함께 출마한 황보길 예비후보는 12.74%, 허동원 예비후보는 11.69%(가산), 배상길 예비후보는 6.60%(감산)였다.

국민의힘 선거대책본부가 지난 1월 25일 선거대책본부장 명의로 시.도장 위원장, 당원협의회 운영위원장 앞으로 보낸 공문[사진=하학열 캠프]

앞서 국민의힘 선거대책본부는 대선을 앞둔 상황에서 지난 1월 당내 협조 공문을 통해 지방선거 출마예정자에게 일체의 개별선거운동을 금지하고 만약 이을 위반할 시에는 공천심사에 감점요인으로 적용 및 반영한다고 밝혔다.

하 후보측은 이를 지적하고 나선 것이다, 

책임당원 선거인단 유효투표에서 1위를 하여 공천 확정이 된 이상근 예비후보와 2위를 한 하학열 예비후보의 투표율 격차는 단 0.62%P였다.  

이에 대해 하 예비후보는 경선투표 결과로만 1위를 결정한 것은 부당하다는 것이다. 

즉, 앞서 국민의힘 선거대책본부 협조 공문에 밝힌바와 같이 대선기간 중 일체의 개별선거운동을 금지(출판기념회 포함)하고 이를 위반할 시에는 공천심사 감점요인을 둔다고 했지만 이상근 예비후보는 이를 위반하고 지난 2월12일 출판기념회를 가졌다는 것이 공천심사 감점요인에 해당하는 것으로 단 0.62%P로 석패한 하 예비후보가 공문내용 그대로라면 이상근 예비후보를 이길 수 있었다는 주장이다.

이에 따라 하 예비후보 측은 “이는 명백한 개별선거운동인데도 도당 공관위는 공천 심사에 반영하지 않았다”며 “공정한 심사를 위해 재심을 신청했다”고 재심의 이유를 설명했다.

한편 하 예비후보의 주장은 이상근 예비후보의 출판기념회가 개별선거운동으로서 중앙당 협조공문 지침내용을 위반한 것으로 당시 개별선거운동을 할 경우 공천심사에 반영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선거인단 유효투표에서 0.62%P 앞선 이 예비후보에게 감점요인을 주지않아 자신이 탈락한 것을 지적하고 있다.

하 예비후보 측은 지난 2월 18일 한 언론 보도에 따르면 당시 이 예비후보의 출판기념회에는 현역 국회의원은 물론 도의원을 비롯해 군 의원 등 각계각층의 인사와 군민들이 대거 참석해 사실상 이상근 소장(당시 직함)의 군수 출마 출정식을 방불케 했다고 보도했다는 점이 개별선거운동이라는 지적이다.

즉, 언론보도 내용에서 의 사실상 군수 출정식을 방불케 한다라는 것이 선대본에서 공문을 보낸 지침내용인 개별선거운동을 위반한 것이며 이를 위반할 시 공천심사에 반영한다에서 투표결과에서 극소수의 차이로 석패하였지 위 내용은 중앙당의 지침을 위반하여 공천심사에 감점요인이 발생해도 이를 반영하지 않았다는 것으로 풀인된다.

한편 국민의힘 선거대책본부장 명의로 지난 1월 25일 각 시도당에 공문을 보내 6월 지방선거 출마예정자는 대선 선거운동에 매진해 달라는 전제를 달아 ▲ 3월 9일까지 본인의 지방선거 출마를 위한 어떠한 개별선거운동 금지 ▲ 예비후보자격의 문자 발송, 명함 배부, 어깨띠(점퍼) 착용, 사무실 개인 현수막 게첩 등 금지 ▲당협위원장의 경우 출마선언 금지 등을 규정했다.

이에 따라 선거대책본부장 명의의 공문내용에서 밝힌 개별선거 금지에서 출판기념회를 개최한 이상근 예비후보가 감점요인을 반영하지 않았다는 하학열 예비후보의 주장과 함께 이번 재심신청에 대하여 경남도당 공관위 유권해석의 향방에 지역민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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