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수 "임성근 녹취록 공개에 고개숙여...불분명한 기억에 의존 송구"
김명수 "임성근 녹취록 공개에 고개숙여...불분명한 기억에 의존 송구"
  • 전호일 기자
    전호일 기자
  • 승인 2021.02.05 0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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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성근 부장판사, 작년 5월 대법원장과 대화 녹취 공개

[전호일 기자]김명수 대법원장과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의 진실 공방이 이어진 가운데 임 부장판사 측이 지난해 5월 사표 반려 당시 김 대법원장과의 대화 녹취록을 공개하면서 결국 대법원장이 사과하는 사태로 몰고갔다.

어제(4일) 임 부장판사 측 변호인은 김 대법원장이 정치권의 임 부장판사 탄핵 기류를 의식, 임 부장판사의 사직을 반려하는 듯한 발언이 담긴 녹음파일과 녹취록을 공개했다.

변호인이 공개한 녹취록에서는 "지금 상황을 잘 보고 더 툭 까놓고 얘기하면 지금 뭐 탄핵하자고 저렇게 설치고 있는데, 내가 사표 수리했다 하면 국회에서 무슨 얘기를 듣겠냐 말이야"라고  김명수 대법원장은 말했다.

또 "탄핵이라는 제도 있지, 나도 현실성이 있다고 생각하거나 탄핵이 되어야 한다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지 않은데 일단은 정치적인 그런 것은 또 상황은 다른 문제니까 탄핵이라는 얘기를 꺼내지도 못하게 오늘 그냥 수리해버리면 탄핵 얘기를 못 하잖아. 그런 비난을 받는 것은 굉장히 적절하지 않아"라고 말한 것으로 녹취록에는 나온다.

변호인 측은 이 녹취는 지난해 5월 사의를 표명하면서 면담 때 이뤄졌다고 밝혔다.

임 부장판사 변호인은 이날 추가 입장문을 통해 "저희 측 해명이 있었음에도 언론에서는 진실 공방 차원에서 사실이 무엇인지를 두고 논란이 되고 있었다"면서 "더는 침묵을 지키는 것은 국민의 알 권리 차원에서 보더라도 도리가 아니고 사법부 미래 등 공익적인 목적을 위해서라도 녹취파일을 공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돼 부득이 이를 공개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2021년 2월 법관 정기인사를 앞둔 시점에서 임 부장판사는 2020년 12월 14일 다시 한번 종전에 제출한 사표를 수리해 법관직을 사임한 다른 법관들과 함께 사직 처리해 줄 것을 요청한 바도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러나 임성근 부장판사와 마찬가지로 2월 말로 임기 30년이 만료되는 다른 법관은 사직 처리하면서도 임성근 부장판사는 2월 말 임기 만료로 퇴임하라는 것이 김명수 대법원장의 뜻이라는 연락만을 전달받았다"고 주장했다.

김 대법원장은 녹취록 공개로 그동안 임 부장판사 사직 반려와 관련한 자신의 발언이 거짓 해명 및 정치권 눈치 보기 논란을 빚자 입장문을 내고 "9개월 전 불분명한 기억에 의존해 (사실과) 다르게 답변한 것에 송구하다"면서 고개를 숙였다.

그는 "언론에 공개된 녹음자료를 토대로 기억을 되짚어 보니 '정기인사 시점이 아닌 중도에 사직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적절하지 않다'는 판단하에 녹음자료와 같은 내용을 말한 것으로 기억한다"고 설명했다.

정치권 눈치 보기가 아니라 중도 사직을 만류하는 차원에서 임 부장판사의 사표를 반려한 것이라는 취지다.

대법원은 전날 김 대법원장이 지난해 5월 임 판사와 만나 건강과 신상 문제에 관한 얘기를 나눴지만 '탄핵 문제로 사표를 수리할 수 없다'는 취지의 말을 한 사실은 없다고 부인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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