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수 댓글조작 실형, 문재인 정권 정당성 흔들
김경수 댓글조작 실형, 문재인 정권 정당성 흔들
  • 김진선 기자
    김진선 기자
  • 승인 2020.11.07 1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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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김경수 댓글조작 '유죄' 인정…징역 2년/ 법원 "민주사회 공정 여론 형성 져버린 책임"

법원이 김경수 경남지사가 일명 '드루킹' 김동원 씨 일당과 공모해 지난 2017년 대선과 이듬해 지방선거에서 댓글조작 프로그램 '킹크랩'을 이용해 여론을 조작했다는 혐의에 대해 실형을 선고했다.

김 지사가 2017년 문재인 대통령 대선후보 시절 수행팀장을 맡았던 최측근이라는 점에서 정권의 정당성이 의심받는 형국이 되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서울고등법원은 6일 열린 항소심 재판에서 김경수 지사가 '킹크랩 시연회'에 참석한 사실이 증명된 것을 근거로 댓글조작(컴퓨터 등 장애업무방해)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고 1심과 같은 징역 2년을 선고했다.

김 지사의 구체적인 혐의는 그가 지난 2016년 12월부터 2018년 2월까지 김동원 씨(드루킹) 일당과 공모해 네이버·다음·네이트 등 포털사이트에 게재된 7만6000여 개의 기사에 달린 댓글 118만8000여 개의 공감·비공감을 조작하는 방식으로 여론을 조작했다는 것이다. 

야권에서 문제를 삼는 부분은 드루킹 일당의 조작 활동 기간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 사태와 대선이 열렸던 2016년 말~2017년 5월과 정확하게 시기가 겹친다는 점이다. 김경수 경남지사는 당시 문재인 후보의 최측근이었다. 

가장 영향력이 있는 국내 최대 포털사이트의 뉴스 댓글에 조작을 가한 만큼, 당시 대선이 공정한 환경에서 치뤄졌느냐에 대한 공정성 문제와 현 정권의 정당성 문제가 불거질 전망이다. 

김 지사의 댓글조작 혐의를 인정한 이날 항소심 재판부 또한 판결문에서 "민주사회에서는 공정한 여론 형성이 가장 중요한 의미가 있다"라며 "조직적 댓글 부대의 활동을 용인한 것은 정치인으로서 절대 해서는 안될 일"이라고 지적했다.

선거와 관련된 '댓글' 문제에 있어서는 문재인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도 상당히 곤혹스러워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문 대통령은 실제 이명박정부에서 2009년부터 2012년 대선 때까지 국가정보원과 국방부를 통해 포털 댓글 작성에 조직적으로 관여해 여론을 조작했다는 의혹이 박근헤정부 들어 수면 위로 드러나자 "국정원의 조직적인 대선개입이 확인됐다. 이명박정부에서 저질러진 일이지만 박근혜 대통령이 이 문제에 대해 사과해야 마땅하다"고 주장한 바 있다. 

언론홍보 전문가들은 "드루킹 사건은 여론조작의 파장이 심각하고 그 양도 어마어마하다. 문재인정권 출범의 정당성에 문제가 제기될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민주주의의 꽃은 선거이며, 그 선거의 꽃은 대선이다. 대선과 관련된 여론을 조작했다는 것은 현 정권의 정당성에 문제가 있다고 볼 수밖에 없다."라고 입을 모았다.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은 "오늘 유죄판결로 지난 대통령 선거의 정당성이 이미 상실됐다"며 "문 대통령의 복심이자 친문 세력의 적장자임을 공인받는 김 지사가 댓글 조작에 관여한 것이 1심에 이어 2심에서까지 유죄로 인정된 이상, 지난 대선 과정에서의 불법댓글 조작에 대해 문 대통령도 결코 자유로울 수 없다"고 강조했다. 

김근식 국민의힘 서울 송파병 당협위원장 또한 "김 지사의 2심 유죄는 사필귀정을 넘어 문 대통령 당선의 정당성마저 의심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라며 "국정원 댓글 사건보다 광범위하고 조직적이며 치밀하게 진행된 드루킹 댓글이 문재인정권의 실세 김경수 지사의 묵인 하에 이뤄졌다는 사실이 확인된 만큼 당선의 정당성은 훼손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대통령 선거에서 후보와 가장 측근에 있던 중요 인사가 대량으로 댓글을 자동 생산한 게 유죄로 판결난 상황에서 문 대통령이 사과하고 입장표명이 있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배준영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김경수 지사의 댓글 여론 조작은 민주주의의 꽃인 선거를 유린한 중대한 범죄이며,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심각한 위협이기에 오늘의 판결은 당연한 결과"라며 "대법원에서 좀 더 상식과 정의에 부합하는 판결로 법치주의 수호의 의지를 보여주길 바란다"고 전했다. 

김경수 지사는 항소심 선고 뒤 기자들과 만나 "법원의 판단은 존중한다"면서도 "저로서는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판결"이라고 말했다. 이어 "진실의 절반만 밝혀졌다"며 "나머지 절반은 즉시 상고를 통해 대법원에서 반드시 밝히겠다"고 전했다. 

김경수 지사는 이번 판결로 인해 향후 정치 행보에 일단 먹구름이 드리워지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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