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창희 공영홈쇼핑 사장, 국감 중 류호정 의원에게 "어이"
최창희 공영홈쇼핑 사장, 국감 중 류호정 의원에게 "어이"
  • 장인수 기자
    장인수 기자
  • 승인 2020.10.19 1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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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영홈쇼핑의 부정 채용 의혹이 19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도마 위에 올랐다.'

정의당 류호정 의원은 이날 공영홈쇼핑 마케팅 본부장의 지원 자격 미달과 경력 허위기재 의혹을 문제 삼았다.

류 의원은 2018년 8월 채용공고를 제시하며 "지원 자격을 보면 관련 분야 경력이 20년 상당이고, 10월 2주 차에 입사하도록 하고 있다"며 "그렇지만 입사지원서를 보면 경력이 20년이 안 되고 근무 가능일은 11월 1일, 실제 입사일은 2월 1일이다. 지원 자격에 맞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류 의원은 또 "해당 본부장이 공영홈쇼핑에 합격한 이후 제출한 경력 증명원에서 직위를 보면 계약직이라고 돼 있지만, 입사지원서에는 정규직이라고 돼 있다"며 "허위기재 아닌가"라고 말했다.

류 의원은 이어 "(경력 증명원에) 재직 기간은 2000년 11월 30일까지라고 돼 있지만, (입사지원서에) 재직기간은 2001년 2월까지라고 돼 있다"며 "단순한 오기라고 보기 어렵고 (경력) 20년을 맞추기 위해 거짓말을 한 것 같다"고 말했다.

해당 본부장이 직위와 재직 기간을 모두 허위로 기재했다는 것이다.

류 의원은 "경력 허위기재 시 채용 취소와 민·형사상 책임을 지도록 하고 있다"며 "(채용) 취소 사유에 해당하지 않냐"고 따졌다.

류 의원은 "(최창희 공영홈쇼핑) 사장님은 문재인 대통령의 '사람이 먼저'라는 슬로건을 만드신 것으로 알고 있다"며 "사람이 먼저가 아니라 내 사람이 먼저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최 사장은 "이분은 19년 9개월 경력이어서 3개월이 모자란다"며 "경력에 준하는 자로 판단했고, 온라인(분야)에 대해 특허권을 갖고 있었다"고 답변했다.

그러면서 최 사장은 "인사위원회에서 허위 기재라고 판단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러나 류 의원이 회사 내부 문건을 제시하며 "취소 사유를 충분히 알 수 있었다는 증거"라면서 "허위 사실을 미리 알고 있었으면서도 묵인했다"고 질타하자 최 사장은 "좀 더 따져봐야겠다"고 말했다.

71세인 최 사장은 28세인 류 의원과 질의응답 과정에서 류 의원에게 "어이"라고 말했다. 류 의원은 "어이?"라고 반문한 뒤 질의를 이어갔다.

류 의원은 정의당 비례대표 1번으로, 21대 국회에서 최연소 의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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