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한 유명 횟집이 물고기 원산지를 헷갈리게 표시했다가 1심에서 벌금 2천만원을 받았다.
부산지법 형사9단독 김상현 부장판사는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부산 중구 모 횟집 업주 A(69)씨에게 벌금 2천만원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A씨는 2018년 8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한 수산업체로부터 일본산 활참돔 1만9천400㎏(구입 시가 4억9천8만원 상당)을 구입해 조리한 뒤 판매했다.
하지만 A씨는 음식점 내 원산지 표시판에 '품목 : 도미 / 원산지 : 국내산, 일본산'이라고 표기, 음식점 손님들로 하여금 원산지를 혼동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제6조(거짓 표시 등의 금지)를 보면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한 행위뿐만 아니라 이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도 처벌 대상에 해당한다.
이 횟집은 돔을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횟집으로 유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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