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 5천392가구 입주자 모집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 5천392가구 입주자 모집
  • 김건호 기자
    김건호 기자
  • 승인 2020.07.28 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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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8월 11일부터 전국 16개 시·도에서 청년과 신혼부부를 위한 매입임대주택 5천392가구의 입주자를 모집한다고 28일 밝혔다.

모집 물량은 청년은 992가구, 신혼부부는 4천400가구다.

지역별로 수도권이 2천315가구, 지방은 3천77가구가 공급된다. 수도권에선 서울 733가구, 경기 1천189가구, 인천 393가구가 나온다.'

청년 매입임대는 이사가 잦은 청년의 주거 특성을 고려해 에어컨과 냉장고, 세탁기 등을 갖춘 풀옵션으로 공급되고 시세 40~50% 수준의 임대료가 책정된다.

신혼부부 매입임대는 다가구 주택 등에서 시세 30~40%로 거주할 수 있는 Ⅰ유형(2천345가구)과 아파트·오피스텔 등에서 시세 60~70%로 제공되는 Ⅱ유형(2천55가구)으로 구성됐다.

신혼부부 유형 중 6개월 이상 공가 상태인 1천154가구는 혼인기간 7년이 지났더라도 미성년 자녀를 둔 혼인가구가 입주할 수 있도록 입주요건을 완화한다.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 입주자는 경제적 여건에 따라 임대보증금과 월 임대료를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과 상호 조정할 수 있다.

비교적 임대보증금이 저렴한 청년·신혼 Ⅰ유형 입주자는 임대보증금을 높이고 월 임대료를 낮춰 임대료 부담을 줄일 수 있다. 보증금을 200만원 인상하면 월세는 1만원 낮아진다.

임대보증금이 비교적 높은 신혼 Ⅱ의 경우 입주자가 월세를 높이고 보증금을 낮춰 목돈 마련 부담을 줄일 수 있다. 이 경우 월 임대료를 1만원 높이면 보증금은 400만원 낮아진다.

8월 중 입주신청을 하면 청년은 9월, 신혼부부는 10월부터 입주할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은 31일 이후 한국토지주택공사 청약센터 홈페이지에 게시된 공고문과 마이홈 콜센터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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