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승재 의원, 소상공인 주52시간 피해방지법 발의
최승재 의원, 소상공인 주52시간 피해방지법 발의
  • 정성남 기자
    정성남 기자
  • 승인 2020.07.24 1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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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영세소상공인 근로시간 추가
미래통합당 최승재 의원
미래통합당 최승재 의원

[정성남 기자]최승재 의원(미래통합당, 비례대표)은 주52시간 근무제로 인해 가장 큰 어려움을 겪어야 하는 영세한 기업과 소상공인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팔을 걷어붙이고 나섰다.

23일, 최 의원은 3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자의 경우 근로시간에 더하여 8시간 이내에서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는 조항의 한시적인 기한을 삭제하고, 소상공인의 경우 연장시간을 10시간 이내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최 의원에 따르면 현행법에서는 근로시간을 1주당 최대 52시간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하고 있고, 당사자 간에 합의하면 1주간에 12시간을 한도로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한, 상시 3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연장된 근로시간에 더하여 1주간에 8시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근로시간을 특별히 연장할 수 있도록 한시조항을 두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현장에서 중소기업의 경영상 어려움과 근로자의 소득 저하로 연장 근로시간의 탄력적 연장이 지속해서 필요하다는 현장의 요구가 반영됐다.

최 의원은 특히 소상공인의 경우 코로나19와 같은 예기치 않은 국가적 재난으로 영업의 어려움과 함께 설상가상 주52시간 규정으로 구인난마저 겪고 있어 소상공인에 적합한 특단의 근로 정책이 절실하다는 설명이다.

이와 관련 최 의원은 “반시장·반기업·친노조 정책에 코로나19 사태로 영세·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존폐위기에 놓여있다는 것은 전 국민이 아는 사실”이라며“법안이 통과되면,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숨통이 조금이라도 틔우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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