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공원 지정 풀리는 땅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묶는다
서울시, 공원 지정 풀리는 땅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묶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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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0.06.29 1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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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색으로 표시한 도시자연공원구역 / 서울시 제공.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일몰제에 따라 공원 지정 효력이 사라지게 되는 땅에 대해 서울시가 '도시자연공원구역 지정'이라는 방안으로 대응한다.

법적으로는 일몰제 대상인 '도시계획시설상 공원'을 '용도구역상 공원'으로 바꿔 일몰제 적용을 피하는 것이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29일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일몰제 대응방안을 발표하며 "한 평의 공원 녹지도 줄일 수 없다는 각오로 과감한 재정투자와 도시계획적 관리방안을 총동원해 한 뼘도 포기하지 않고 지켰다"고 말했다.

박 시장은 "(공원 매입비용은) 서울시 채무로 늘어나지만, 시민의 편익을 생각하면 하나도 아깝지 않다"며 "공원 하나 지키지 못하면서 제가 어찌 시장이라고 할 수 있고 정치를 한다고 할 수 있겠는가"라고도 했다.

그러면서 "시장으로 있는 동안 '토지의 90%를 기부할 테니 10%를 개발하게 해 달라'는 요구가 특히 강남에서 많았다"며 "그 개발이익이 엄청나서 (허용하면) 어마어마한 특혜가 된다. 그런 특혜를 줄 수는 없었다"고 말했다.

도시공원 일몰제는 사유지를 도시계획시설상 공원으로 지정한 뒤 20년 간 사업이 시행되지 않으면 지정 효력이 사라지게 한 제도다. 헌법재판소가 "개인 소유 땅을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하고 이를 장기간 집행하지 않으면 소유자 재산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1999년 결정한 뒤 2000년 시행됐고 20년이 지난 올해 7월 1일 첫 효력 상실을 앞뒀다.

서울시의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즉 서울시가 도시계획시설상 도시공원으로 지정해두고 20년 넘게 공원으로 만들지 않은 땅은 132곳에 걸쳐 총 118.5㎢다.

시는 이 가운데 68곳, 69.2㎢를 도시관리계획상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용도구역을 변경했다.

도시자연공원구역에 해당하는 땅은 대부분 기존 용도구역이 자연녹지지역 등이었다. 서울에는 그간 도시자연공원구역이 없었는데 이번에 처음 도입했다.

도시자연공원구역은 신축이나 기존 건축물 용도변경을 함부로 할 수 없다.

이 지정으로 인해 사용이나 수익 창출이 사실상 불가능해진 토지의 소유자는 지자체에 토지를 매수해달라고 청구할 수 있다. 이때 매수가격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토지의 위치나 이용 상황 등을 고려해 정한다.

시는 도시자연공원구역 관리 방향, 실행 전략, 토지 매수 관련 재정투입 방안 등은 아직 마련하지 않았다.

박 시장은 "도시자연공원구역 지정은 합법적 요건과 절차에 따라 진행한다"며 "지자체가 매수할 의무는 없다. 그럼에도 개인 토지이므로 일정한 보상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앞으로 예산을 확보해서 보상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기본적으로 모든 재산권은 보장되는데 동시에 공공의 이익 때문에 제한할 수 있다"며 "개인 소유권과 공공의 이익 사이에 어떻게 선을 그을지 고민했고 그 결론이 오늘 말한 방법이다. 장기적으로 사례별로 조치하겠다"고 덧붙였다.

매입한 땅도 있다. 시는 2000년 이후 지난해까지 2조9천356억원을 투입해 84곳, 6.93㎢를 매입했고 올해 안에 3천50억원을 들여 79곳, 0.51㎢를 사들일 방침이다.

17.44㎢는 시유지·구유지 등으로, 매입한 땅과 함께 도시계획시설상 공원으로 유지한다.

나머지 24.8㎢는 북한산 일대로, 환경부가 '국립공원'으로 관리하게 된다.

한편 박 시장은 "국토교통부의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국·공유지 실효 공고에 따라 일몰될 예정이던 서울 18만㎡ 중 16만㎡는 실효에서 제외하기로 국토부 등과 협의했다"며 "나머지 1만9천㎡도 다시 공원으로 지정 및 조성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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