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베 13명이 여성의 신체 일부를 촬영해 사진을 게시한 혐의로 검거 됐지만 피의자의 유무에 따라 이들의 법적 처벌이 달라질 것으로 해석됐다.
최근 '여친 인증'이라는 제목으로 여성의 속살을 촬영한 사진을 일간베스트(일베) 저장소 사이트에 올린 13명의 일베 회원들이 경찰에 의해 26일 검거됐다.
이들은 지난달 일베 사이트에 “스시녀 여친 인증한다”, “중동 와이프 릴레이 가봄”, “릴레이 나도 참가 가능하나”라는 제목으로 여성 신체 일부 사진들을 경쟁적으로 올렸다.
또한 이들은 당초 경찰 수사가 착수됐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해당 게시글을 모두 삭제했으나 미리 수집된 자료와 압수수색을 통해 검거됐다.
이들 중 6명은 실제 여자 친구의 속살을 촬영한 사진을, 나머지 7명은 인터넷에 떠도는 사진을 다운 받아 자신의 여자 친구인 것처럼 게시한 것으로 밝혀졌다.
한편 일부 법조계 종사자들은 실제 여자 친구를 촬영한 6명은 피의자가 있어 합의를 보고 기소유예로 넘겨질 가능성이 높지만 나머지 7명은 피의자가 특정되지 않아 법적으로 더 불리하게 작용될 수 있다고 예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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