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촌동 살인사건, ‘무기징역 구형도 약하다’ 딸들 항변…‘PC방 살인’ 김성수처럼 해달라
등촌동 살인사건, ‘무기징역 구형도 약하다’ 딸들 항변…‘PC방 살인’ 김성수처럼 해달라
  • 정연 기자
    정연 기자
  • 승인 2018.12.21 16:5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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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촌동 살인사건 피의자 김모씨에게 무기징역이 구형됐지만 딸들은 법정 최고형에 처해달라고 호소했다. (사진=온라인커뮤니티)
등촌동 살인사건 피의자 김모씨에게 무기징역이 구형됐지만 딸들은 법정 최고형에 처해달라고 호소했다. (사진=온라인커뮤니티)

 

강서구 등촌동 살인사건의 피의자 김모 씨의 딸들이 살인자 아빠의 얼굴과 신상을 공개했다. 통상 경찰이 심의를 통해 결정하는 일이지만 이들이 직접 세상에 알린 셈이다. 

21일 ‘등촌동 살인사건’ 피의자 김모 씨의 딸들은 재판에서 “가족 중 누굴 죽일까 저울질 했다”며 “법정 최고형을 구형해 달라”고 호소했다. 

이에 앞서 전날인 20일에는 인터넷 온라인커뮤니티에 김씨의 얼굴과 사진을 공개했다. 아버지의 얼굴과 신상을 공개한 딸들은 이후 언론 인터뷰를 통해 “경찰에 신상공개를 요청했지만 안된다는 답변만 돌아왔다. 검찰에서는 한번 얘기해보겠다더니 답변이 없다”며 답답함을 토로했다. 

경찰은 피의자의 얼굴과 신상공개를 할 때 심의를 한다. 경찰의 신상공개 여부 심의 결과에 따라 언론도 이를 선택할 수 있다. 

앞서 지난 9월 발생한 이른바 ‘강서구 PC방 살인사건’의 피의자 김성수의 경우 얼굴과 나이, 이름이 공개됐다. 

당시 서울 강서경찰서는 강서구 PC방 살인 사건 관련 피의자 신상공개 여부를 심의한 결과 성명, 나이, 얼굴에 대해 공개하기로 결정하면서 치료감호소 이동을 위해 서울 양천경찰서를 나설 때 언론에 모습이 드러났다.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에 따르면 범행수단이 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경우 피의자가 그 죄를 범했다는 증거가 있을 때 얼굴을 공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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