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CT 인터넷銀 대주주 승인 될까?
ICT 인터넷銀 대주주 승인 될까?
  • 박재균 기자
    박재균 기자
  • 승인 2018.08.23 0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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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카카오, 타 업종 공정거래법 위반 전력에 골머리 '규제vs예외' 놓고 고심

KT나 카카오 등 대형 정보통신기술(ICT) 기업의 인터넷전문은행 대주주 승인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과거 공정거래법 위반 전력이 변수로 떠올랐다.

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네이버, 카카오 등 정보통신기술(ICT) 기업은 자산 10조원 이상의 대기업 집단에 포함되더라도 인터넷전문은행 대주주가 될 수 있도록 예외적으로 은산분리 완화를 적용해야 된다는 가이드라인을 국회에 전달한 것으로 밝혀졌다. 

최종구 금융위원장도 지난 21일 정무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ICT기업이 인터넷은행의 경영권을 확실하게 가지는 1대 주주가 돼야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자산 10조원 이상인 대기업이라도 ICT가 주력인 기업집단에는 예외적으로 은산분리 완화를 적용해야 한다고 하기도 했다.

자산 10조원이 넘는 KT와 5조원이 넘는 카카오 모두 예외적용을 받아 은산분리 완화 혜택 대상이 된다.

그러나 문제는 해당 안이 통과된다고 해도 걸림돌은 있다.

KT의 경우 공정거래법 위반 전력 때문에 지분율 10%를 넘기는데 제약을 받을 수 있다. 기존에 적용받은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지정에 따른 공정거래법 규제가 이어져서다. 카카오는 자회사인 카카오M(전 로엔엔터테인먼트)의 벌금형 전력이 있다.

은행법은 대주주 적격성 여부를 따질 때 비교적 엄격한 편이다. 은행의 의결권 있는 주식을 10% 초과해서 보유하려면 금융위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때 최근 5년간 법령 위반으로 벌금형 이상의 전력이 없어야한다.

결국 은산분리 완화가 이뤄지더라도 정작 기존 인터넷은행 설립을 주도했던 기업들은 논외가 될 가능성이 있어 인터넷은행 대주주가 되지 못하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 

중금리 대출 및 핀테크 확대 등의 기대요소가 공정거래법 위반 전력에 발목을 잡혀 인터넷은행 출범 취지를 흐릴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것도 같은 맥락이다. 대안으로 꼽히는 제3인터넷은행 설립은 2~3년가량 소요될 것으로 예상돼 도입 효과가 늦어질 수도 있다.

일각에서는 "현재 추진하고 있는 은산분리 완화안은 정작 세밀함이 부족하다"며 "ICT기업이 대주주가 안되면 인터넷 전문은행의 특수성을 살리기 어려워 규제 완화 취지가 흐려진다"면서 해외의 예를 들어 "중국(알리바바) 등 해외에서는 ICT기업 주도로 인터넷은행이 경쟁력을 확보해나가고 있다"고 소개했다.

정무위 내부에서는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고, 금융위도 고민이 커지고 있는 모양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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