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흡연카페' 금연시설 지정, 위반시 과태료 최대 500만원
'흡연카페' 금연시설 지정, 위반시 과태료 최대 500만원
  • 성동훈 기자
    성동훈 기자
  • 승인 2018.06.28 1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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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news1
사진제공=news1

28일 한 시민이 서울 은평구에 위치한 흡연카페에 들어서고 있다. 이날 보건복지부는 식품자동판매기영업소로 신고한 후 휴게공간을 마련해 운영하는 흡연카페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는 등 내용의 '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7월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해당 업소에서는 실내 흡연이 금지되며 금연구역 표지도 설치해야 한다. 복지부는 내년 1월1일부터는 면적에 상관없이 실내 휴게공간을 갖춘 모든 흡연카페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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