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신문=파이낸스투데이]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15조에 따르면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들은 대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에 투자할 수 없고 금융, 보험, 부동산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의 기업에 대한 투자도 할 수 없다.
이말은 카카오가 대기업으로 분류되면 올해 부터 카카오의 계열사에 속하는 많은 기술형 스타트업들이 내부와 외부 벤처캐피탈의 자금을 투자 받는게 불가능 해진다는 말이다.
올해부터 카카오는 '상호출자 제한 기업집단(대기업집단)'에 묶여 계열사간 순환출자 금지를 비롯해 부당지원 금지 등의 제재를 받게 된다. 이른바 대기업 카테고리에 들어간 것이다.
카카오는 자회사로 케이벤처와 케이큐브벤처스등을 거느리고 있다. 여기 소속의 회사들이 많이 있는데, 이 회사들은 더 이상 외부 벤처캐피탈의 자금을 투자유치 할 수 없게 된다.
또 카카오는 대기업이 되면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의 기업에 대한 투자도 할 수 없게 된다.
스타트업 특성상 순발력있고 강력한 투자와 사업 추진력이 병행 되어야 하는데 카카오가 대기업에 묶이면서 업계 전체에 먹구름이 끼고 있다.
또 카카오는 인수합병으로 45개의 계열사를 거느린 거대기업이 되면서 중소기업만이 영위할 수 있는 업종에는 발을 들일 수 없게 된다. 대기업이 중소기업이 하는 사업을 침해할 수 없는 원칙 때문이다.
분기별 다양한 020 서비스를 내놓겠다는 카카오의 야심찬 계획이 차질을 빚게 될 것으로 보인다. 대리운전과 헤어샵을 비롯한 신규 O2O 서비스가 전망이 불투명 해 질 수도 있다는 얘기다 .
많은 전문가들은 스타트업을 중심으로 한국 경제의 한 동력을 만들고자 하는 정부가 카카오의 대기업 편입으로 삼성 등 대기업과 동일한 규제를 적용하는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는 평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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