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헌이니 합헌이니 이런 답조차 받을 수 없고
기각 또는 각하입니다.
(제가 배운바로는 기각도 아니고 각하입니다.)
보통 개인 또는 법인이 헌법재판소에 표현의 자유 침해를 이유로 권리구제를 호소하고자 한다면
2가지 수단이 있는데 위헌법률심판과 헌법소원심판이 그것입니다.
일단 위헌법률심판은 논외입니다.
왜냐하면 이 심판의 요건은 그 대상이 '법률'이 위헌인가 합헌인가의 여부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국회에서 만든 법률'이 아닌 프로연맹의 '규정'은 심판의 논의 대상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남은 것은 헌법소원심판인데 이것은 또 어떨까요?
결론부터 말하자면 기각 또는 각하입니다.
그 이유는 법률에서 정한 헌법소원심판의 요건이 다음과 같기 때문입니다.
<헌법재판소법 제 68조>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기본권 주체가/ 헌법상 보장된 자기의 기본권을/ 직접/ 현재 침해받은 경우에/ 그 침해받은 권리를 구제하기 위하여/ 다른 법률에서 정한 구제절차를 모두 거친 후/ 청구기간 내에/ 변호사를 선임해서/ 헌재에 청구하는 것
......법률 조문 때문에 머리 아프시죠?
다 읽을 필요는 없고 현 사안에서 핵심은 빨간 문구입니다.
프로연맹은 공권력에 속할까요, 안 할까요?
답은 NO입니다.
쉽게 말해서 '프로축구연맹'은
문화체육관광부 같은 정부기관도,
서울시 같은 지방정부도,
서울시립대학교 같은 지방정부 산하기관도 아닌
사단 법인에 불과합니다.
따라서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이 '이건 합헌이다, 위헌이다'라고 판정내릴 것도 없이
'당신이 청구한 건 우리가 논의할 사항이 아니다'라며
'억울할지라도 딴 데 가서 알아봐'라고 할 것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걸 법조인 출신인 이재명 시장이 모를까요?
즉 정치 쇼입니다.
.........뭐 지금 보여주는 작태를 보아하니 진짜로 몰랐을 공산도 크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