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성대 기자] 밀양시의회 박진수 의원이 "'농어업인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 예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농어업생산 활동 중에 발생하는 농어업작업안전재해의 예방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어업인의 안전과 안정적인 농어업생산 활동을 통해 밀양시 농어업발전에 기여하고자 '밀양시 농어업작업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이날 "조례에는 예방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및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 예방교육, 예방 위원회에 관한 사항 등을 포함하고 있다."며 이같이 전했다.
박진수 의원은 “농어업인의 고령화와 농기계 이용 증가로 해마다 농어업작업 재해 발생 위험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으로 농어업인 안전재해 예방 대책 강화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며 “정부의 다각적인 대책 추진에 맞춰 중앙과 지방간 안전재해 예방업무 연계를 강화하고자 조례안을 대표 발의하게 되었다.”고 말했다.
한편 현재 23개 지자체(광역 10개, 기초 13개)에서 농어업작업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 조례를 제정하여 시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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