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양시의회 강창오 의원‘ 밀양시 지역축제장 순환버스 조례안’대표 발의
밀양시의회 강창오 의원‘ 밀양시 지역축제장 순환버스 조례안’대표 발의
  • 신성대 기자
    신성대 기자
  • 승인 2024.04.22 03: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밀양시의회 강창오 의원

[신성대 기자] 밀양시의회 강창오 의원이 "밀양시에서 개최하는 지역축제장 등을 이용하는 시민과 방문객들의 이동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무료 순환버스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밀양시 지역축제장 등 순환버스 운영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강 의원은 이날 "이 조례에는 지역축제의 성격, 위치, 방문객의 편의 등을 고려하여 순환버스의 노선과 운행 일자 및 시간 등을 정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현재 무료 순환버스를 운행하고 있는 6개 축제와 행사 외에 순환버스의 운행이 필요할 경우 밀양시의회와 사전협의를 거치도록 했다"며 이같이 전했다.

이에 순환버스 이용대상자를 지역축제장을 방문하거나 이용하는 시민과 관광객으로 한정하고, 조례에서 정한 목적 외에는 순환버스를 운행하지 못하도록 제한했다.

조례를 대표 발의한 강창오 의원은 “이번 조례안이 지역축제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를 기대하며, 순환버스 운행에 있어서 노령자, 장애인, 영유아 동반자, 임신부 등 교통약자의 이동 편의를 위한 방안도 마련할 필요가 있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조례에 근거 없이 무료 순환버스를 운행하는 것이 공직선거법상 지방자치단체장의 기부행위 금지 규정에 위반될 소지가 있다는 선거관리위원회 해석에 따라 조례의 제정은 더 확산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 30개 지방자치단체에서 조례명에 ‘순환버스’ 또는 ‘셔틀버스’ 운영이 명시된 조례를 제정하고 있다.

 

Fn투데이는 여러분의 후원금을 귀하게 쓰겠습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제호 : 파이낸스투데이
  •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사임당로 39
  • 등록번호 : 서울 아 00570 법인명 : (주)메이벅스 사업자등록번호 : 214-88-86677
  • 등록일 : 2008-05-01
  • 발행일 : 2008-05-01
  • 발행(편집)인 : 인세영
  • 청소년보호책임자 : 장인수
  • 본사긴급 연락처 : 02-583-8333 / 010-3797-3464
  • 법률고문: 유병두 변호사 (前 수원지검 안양지청장, 서울중앙지검 , 서울동부지검 부장검사)
  • 파이낸스투데이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파이낸스투데이.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ews1@fntoday.co.kr
ND소프트 인신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