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초시, 민원담당 직원 보호 및 민원 행정 개선 총력
속초시, 민원담당 직원 보호 및 민원 행정 개선 총력
  • 김식
    김식
  • 승인 2024.04.15 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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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리상담 및 진료비 지원, ‘친절·불친절 신고센터’ 운영 등 -
사진 : 속초시청종합민원실 / 사진제공_속초시청시민소통관
사진 : 속초시청종합민원실 / 사진제공_속초시청시민소통관

속초시는 올해를 ‘시민중심의 민원서비스 향상 원년의 해’로 삼고, 악성 민원 피해 민원담당자 보호 및 불친절 민원행정 개선을 위한 총력전에 나선다.

먼저, 전문 심리상담사를 위촉하여 민원담당직원 심리상담을 지원한다. 이를 통해 폭언·폭행, 업무방해 등 악성민원으로 생긴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직원 심신 안정을 통해 근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심리검사, 1:1 심리치료·상담 등을 추진한다. 또한 민원 처리 과정에서 피해를 입은 직원에게 병원 진료비와 약제비를 지원하는 등 안심하고 근무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해 만전을 기할 방침이다.

앞서 속초시는 휴대용 영상 촬영장비인 바디캠과 녹음기능 공무원증 케이스를 시청 종합민원실과 동 주민센터에 배부하면서 직원 보호를 위한 조치를 지속해 나가고 있다.

나아가, 속초시는 직원 보호에 그치지 않고 민원인의 의견을 적극 수용하고 친절 분위기 확산 및 수준 높은 민원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친절·불친절 신고센터’를 운영한다. 이달 중순부터 시청 종합민원실과 동주민센터 등에 고객의 소리함을 설치하고, 시 홈페이지(칭찬합시다)게시판 및 신고센터(☎639-2720)를 운영하여 친절·불친절 사례를 접수할 예정이다.

이병선 속초시장은 “적극적인 행정적·법률적 지원을 통해 민원담당 직원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라며 “또한, 친절 민원 서비스 제공을 위해 시민과 소통할 수 있는 통로를 다양화하여 불친절 사례는 수용하고, 친절 분위기는 확산하여 직원과 민원인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민원 응대 환경을 만들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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