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양군 고서면–해남군 삼산면, 고향사랑기부제 상호기부 협약식
담양군 고서면–해남군 삼산면, 고향사랑기부제 상호기부 협약식
  • 신성대 기자
    신성대 기자
  • 승인 2024.04.09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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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양군 고서면과 해남군 삼산면은 해남군 삼산면사무소에서 고향사랑기부제 상호기부 협약식 후 관계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담양군

[신성대 기자]담양군(군수 이병노)은 "담양군 고서면과 해남군 삼산면은 해남군 삼산면사무소에서 고향사랑기부제 상호기부 협약식을 개최했다"고 9일 전했다.

군은 "이날 고서면과 해남군 삼산면 직원 30명은 함께 고향사랑기부제의 확산을 도모하고 양 지역 간의 상생발전을 응원하기 위해 상호 교차 기부에 동참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에 이번 협약식은 동년배인 고근석 고서면장과 박정일 삼산면장의 오랜 인연을 계기로 마련되었으며 평소 면정의 주요 현안을 자주 논의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지게 됐다.

또한 앞으로 고향사랑기부제 및 행정업무 상호 협조를 통해 지역 대표 축제 및 관광자원을 홍보하는 하는 등 지속적인 교류를 통해 돈독한 관계를 유지해 나가기로 약속했다.

고근석 고서면장은 “이번 협약식을 계기로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와 양 지역 간의 상생발전을 위한 우호관계를 이어 나가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고향사랑기부제는 본인 주소지 외 지방자치단체에 연간 500만 원 한도 내에서 기부할 수 있는 제도다. 기부자는 기부 금액의 10만 원까지는 전액, 초과분에 대해서는 16.5%의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고, 지자체는 기부 금액의 30%까지 답례품을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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