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 일터 조성을 위한 ‘안전하지 않으면 실행하지 않는다’
[신성대 기자]밀양시는 "8일 시청 대강당에서 중대산업재해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중대재해처벌법 및 산업안전보건법상 의무 사항 이행을 위한‘2024년 중대재해 예방 직원 특별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시는 이날 "이번 교육은 산업재해 예방 사업 전문기관인 안전보건공단 경남동부지사의 전문 강사를 초빙해 시청 관리감독자, 공무직·기간제 근로자 업무 담당 등 450여 명을 대상으로 오전, 오후로 나눠 실시했다."며 이같이 전했다.
아울러 이날 교육은 △중대재해 감축을 위한 정책 방향 △법적 의무 사항 이행 방안 △위험성 평가의 중요성 △사고 사례를 통한 예방 대책 마련 등의 주제로 진행됐다.
박상수 안전재난관리과장은“사고 사례를 통한 현장감 있는 교육으로 관리감독자 등 실제 업무를 수행하는 담당자들의 경각심을 높일 수 있는 시간이 됐다”며“이번 교육이 산업 안전 보건 체계를 확립하고 안전한 일터 조성을 위한 출발점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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