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창군, ‘고창 문수사 대웅전(高敞 文殊寺 大雄殿)‘..." 국가보물 지정예고!"
고창군, ‘고창 문수사 대웅전(高敞 文殊寺 大雄殿)‘..." 국가보물 지정예고!"
  • 신성대 기자
    신성대 기자
  • 승인 2024.04.08 19:5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다포계 맞배지붕 건축물의 희소성 가치 인정
고창군은 "전북특별자치도 유형문화유산인 ‘고창 문수사 대웅전’이 국가지정문화유산인 보물로 지정예고 됐다. 사진=고창군

[신성대 기자]고창군은 "전북특별자치도 유형문화유산인 ‘고창 문수사 대웅전’이 국가지정문화유산인 보물로 지정예고 됐다"고 8일 밝혔다.

군은 이날 "고창 문수사는 대한불교 조계종 선운사의 말사로, 664년(백제 의자왕 4)에 자장율사(慈藏律師)가 창건했다고 전하고, 연기설화(緣起說)를 바탕으로 문수보살과 문수도량의 신앙적 특성을 반영하여 그 위계가 잘 표현된 사찰이다."며 이같이 전했다.

이에 ‘고창 문수사 대웅전’은 문수사 창건기(創建記, 1758년) 등 각종 기록에 따르면, 임진왜란 후 1607년(선조 40)에 중창(重創)됐고, 1653년(효종 4)에 회적(晦跡) 성오(性悟)와 상유(尙裕) 비구(比丘)가 3중창한 것으로 그 역사적 가치가 크다.

또한 이후 1823년(순조 23) 중수(1차)와 1876년(고종13) 고창현감 김성로의 시주로 묵암이 중수(2차)했다. 1924년에는 해체 수리과정에서 당시 도편수가 재조립을 못한 것을 부편수였던 고창 출신의 대목장 유익서(庾益瑞)가 마무리해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다.

이어 ‘고창 문수사 대웅전’은 2016년 보물로 지정된 ‘고창 문수사 목조석가여래삼불좌상’을 모신 법당으로, 우리나라에서 보기 드문 다포*계 맞배지붕의 특징을 갖고 있고, 측면에 공포(栱包)가 설치된 매우 특이한 불교 건축물(정면 3칸, 측면 2칸)이다.

여기에 다포형식(多包形式)은 기둥 상부 이외에 기둥 사이에도 공포를 배열한 건축양식을 말한다. 처마의 무게를 받치기 위해 기둥 상부에 짜 맞추어 올린 구조물인 ‘공포’를 기둥 위와 기둥과 기둥 사이에도 배치한 건축양식 이다. 이때 기둥 위에 올라간 공포를 주상포(柱上包)라 하고 기둥 사이에 놓인 포를 간포(間包)라고 한다. *

또한 건물은 5량 구조의 내외 3출목 다포계 맞배지붕으로, 공포의 형태와 짜임은 단순하면서도 강직한 조선 전기이후의 양식과 전라도의 지역적 특색이 나타나는 등 1653년(효종 4) 중창 당시의 형태를 상당 부분 유지하고 있어 학술적 가치가 크다.

특히 4면에 공포를 배열하고 충량(衝樑)은 팔작지붕의 측면에서 평주와 대량에 걸쳐 대는 보 부재이며, 활주(活柱)는 팔작지붕에서 추녀의 처짐을 방지하기 위해 추녀 끝단에 설치한 보조기둥을 의미한다. 충량과 활주를 사용한 팔작지붕 형식이나, 후대에 맞배지붕으로의 변화가 있었음에도 다포계 맞배지붕의 기법과 양식을 충실하게 갖춰 외부 의장(意匠)의 완결성과 장엄적인 효과를 극대화하여 학술적·예술적 가치가 높다.

또한 대웅전의 단청 역시 문양사적 특이함과 전통 무기안료와 아교 사용 등 천연재료 특성의 옛 기법이 남아 있어 학술적·역사적 가치도 인정받았다.

심덕섭 고창군수는 “문수도량 사찰의 역사성이 반영된 ‘고창 문수사의 대웅전’이 국가보물로 그 가치를 인정받게 됨에 따라 천연기념물인 ‘고창 문수사 단풍나무숲’과 함께 경관 가치까지 드높여 체계적인 보존관리 및 활용방안을 마련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고창군은 ‘고창 문수사 대웅전’ 외에도 ‘이재난고’, ‘고창 상원사 목조삼세불좌상’, ‘고창 반암리 청자요지’, ‘고창 중월리 이팝나무’ 등을 국가지정으로 지정·승격 추진 중이고, ‘고창 칠암리 용산고분’, ‘고창 문수사 목조석가여래좌상’, ‘고창 만수당’ 등은 전북특별자치도 지정유산으로 추진 중에 있다.

Fn투데이는 여러분의 후원금을 귀하게 쓰겠습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제호 : 파이낸스투데이
  •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사임당로 39
  • 등록번호 : 서울 아 00570 법인명 : (주)메이벅스 사업자등록번호 : 214-88-86677
  • 등록일 : 2008-05-01
  • 발행일 : 2008-05-01
  • 발행(편집)인 : 인세영
  • 청소년보호책임자 : 장인수
  • 본사긴급 연락처 : 02-583-8333 / 010-3797-3464
  • 법률고문: 유병두 변호사 (前 수원지검 안양지청장, 서울중앙지검 , 서울동부지검 부장검사)
  • 파이낸스투데이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파이낸스투데이.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ews1@fntoday.co.kr
ND소프트 인신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