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65평생교육원, '요양보호사 대상 보수교육'..."4월부터 정식 운영"
365평생교육원, '요양보호사 대상 보수교육'..."4월부터 정식 운영"
  • 신성대 기자
    신성대 기자
  • 승인 2024.04.08 1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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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보호사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해 2년마다 8시간 의무교육 확정
보수교육 급여비용 인정, 온라인, 대면 병행 교육 가능
"보수교육 참여자의 직무역량을 높여 요양등급 대상자의 서비스 질 향상에 변화를 이끌어 낼 것"
요양보호사 이미지.      출처= 365평생교육원

[신성대 기자] 365평생교육원(대표 박현숙)은 "오는 4월부터 장기 요양기관에 근무하고 있는 요양보호사를 대상으로 보수교육을 운영한다"고 8일 밝혔다.

교육원은 이날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은 2022년까지 실시한 직무교육을 종료하고 2023년 9월과 10월 2개월 동안 실시한 시범사업의 결과를 토대로 요양보호사 보수교육을 의무화 하였다"며 "도입설명회, 평가 간담회 등 현장의 의견을 수렴하여 적용한 만큼 요양보호사의 전문성을 높이고 서비스 질 향상을 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이같이 전했다.

이에 시범사업에 참여한 보수교육 참여자에게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교강사 평가에서는 98%, 보수교육에 대한 평가는 93%, 시설 환경 등에서는 98% 업무수행 도움 평가에서는 86%로 나타나 전반적으로 요양보호사의 보수교육에 대한 인식이 매우 높게 나타났다는 점도 이번 의무화에 긍정적으로 작용되었다고 할 수 있다.

또한 4월부터 시작하는 요양보호사 보수교육은 4개 과목 12개 영역 중에서 8시간을 선택해 온라인교육 또는 대면교육을 병행하여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특히 보수교육 이수자 중 방문요양, 방문목욕 근무자는 보수교육 8시간을 급여 비용으로 인정받게 되며, 보수교육의 수강료와 식비 전액을 개인이 부담하도록 하고 있다.

이어 새롭게 도입된 요양보호사 보수교육은 전문성을 향상시키고 이를 사회적으로 인정해 준다는 의미가 큰 만큼 보수교육을 통해 요양보호사의 전문성 향상과 업무 만족도, 그리고 사명감 등을 고취시키는 좋은 교육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365평생교육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공식 교육기관으로 인정받았다. 사진=365평생교육원 

박현숙 대표는 "다양한 교육사업을 진행한 경험을 바탕으로 보수교육 참여자의 직무역량을 높여 요양등급 대상자의 서비스 질 향상에 변화를 이끌어 내겠다"고 밝혔다.

이어 "의무적으로 보수교육을 받는 대상자는 장기 요양기관에 근무하는 요양 인원(요양시설, 주야간보호, 단기보호, 방문요양, 방문목욕 등)이 해당되고, 요양보호사 자격증 취득 2년 미만자는 제외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자세한 것은 365평생교육원의 홈페이지 또는 전화을 통해 접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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