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등포구, "휴면 법인 인수 등 취득세 탈루 법인 적발"… 22억 추징
영등포구, "휴면 법인 인수 등 취득세 탈루 법인 적발"… 22억 추징
  • 신성대 기자
    신성대 기자
  • 승인 2024.04.08 15:3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취득세 40억원 부과 처분 취소소송’ 대법원 승소 판결 이끌며 지능적 탈루 행위 근절 및 조세 정의 실현
중과세율 회피한 법인 세무조사 실시…총 22억 원 탈루 세원 발굴
형식적 본점 등기, 휴면 법인 인수 등 지능적인 법인의 납세의무 회피 뿌리 뽑을 것
최호권 영등포구청장

[신성대 기자] 영등포구(구청장 최호권)가 "지난 12월 취득세 부과 처분 취소소송을 승소로 이끌며, 법인의 지능적인 탈루 행위를 근절하고 조세정의 실현에 앞장서고 있다."고 8일 밝혔다.

구는 이날 " A 법인은 중과세율(8%)을 회피하기 위해 법인 B를 인수해 부동산 개발업으로 업종을 변경하고 부동산을 취득하였다."며 "구는 B가 휴면 법인이었다고 판단해 취득세 중과세율을 적용했다. 이에 A 법인이 구를 상대로 ‘취득세 부과 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하였으나, 최종적으로 영등포구가 승소했다."고 이같이 전했다.

이에  구는 지방세 탈루 및 누락 세원 관리를 위해 만전을 기하고 있다. 앞서 구는 다양한 과세자료와 현장조사를 통하여 강도 높은 세무조사를 통해 1분기, 22억 원의 탈루 세원을 발굴하는 성과도 이뤘다.

이어 「지방세법」에 따라 대도시 내에서 설립한지 5년이 경과하지 않은 법인은 부동산 취득 시 중과세율을 적용한다. 그러나 중과세율을 회피하기 위하여 휴면 법인을 인수하거나, 형식적으로 대도시 외에 본점 소재지를 등록하는 등 지능적인 탈루 행위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구는 지난 3개월 동안 취득세 중과세율 적용을 회피한 정황이 포착된 법인에 대하여 집중 세무조사를 추진했다. 등록 면허세 등 과세자료, 국세청 신고 자료, 법원 등기 자료, 사업 실적, 급여‧임차료 지급 내역 등을 토대로 조사를 진행했다. 그 결과 본‧지점 전입 조사 대상 법인 142개, 휴면 법인을 인수한 것으로 의심되는 법인 2개, 총 144개 법인에 대하여 현장조사, 탐문, 사업장 방문, 임직원 면담, 취득 부동산 분석 등 세무조사를 실시했다.

또한 부동산을 취득한 후, 5년 이내에 해당 부동산으로 본점을 전입하거나 지점을 설치한 법인 6개, 휴면 법인 인수 법인 1개, 총 7개 법인을 대상으로 52건의 취득세를 추징했다. 추징세액은 총 22억 원에 이른다.

아울러 구는 고의적‧악의적 수법으로 탈세한 법인에 대하여 세밀하고 정확한 조사를 진행하며 철저한 세원관리에 나설 방침이다. 아울러 구는 이번 특별 세무조사가 일회성에 그치지 않고, 지속적인 세무조사를 통해 과세 형평성과 건전한 지방재정을 확보할 계획이다.

최호권 영등포구청장은 “이번 조사를 계기로 지능적인 탈루 행위를 근절하고, 다수의 성실한 납세자가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지 않도록 공정한 조세정의 실현에 노력하겠다”라며 “탈루, 은닉 등 악의적 체납자에 대해서는 철저한 세무조사와 강제추징 등 예외 없는 조세 원칙을 펼치겠다”라고 전했다.

 

Fn투데이는 여러분의 후원금을 귀하게 쓰겠습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제호 : 파이낸스투데이
  •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사임당로 39
  • 등록번호 : 서울 아 00570 법인명 : (주)메이벅스 사업자등록번호 : 214-88-86677
  • 등록일 : 2008-05-01
  • 발행일 : 2008-05-01
  • 발행(편집)인 : 인세영
  • 청소년보호책임자 : 장인수
  • 본사긴급 연락처 : 02-583-8333 / 010-3797-3464
  • 법률고문: 유병두 변호사 (前 수원지검 안양지청장, 서울중앙지검 , 서울동부지검 부장검사)
  • 파이낸스투데이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파이낸스투데이.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ews1@fntoday.co.kr
ND소프트 인신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