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확정신고 5월말까지 해야… 환급액 조회까지 간편하게 가능한 ‘택스백’ 주목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5월말까지 해야… 환급액 조회까지 간편하게 가능한 ‘택스백’ 주목
  • 남성우
    남성우
  • 승인 2024.04.08 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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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가오는 5월은 세무 관련한 업무로 1년 중 가장 바쁜 시기에 해당한다. 종합소득세 신고에 정신이 없는 달이기도 하지만 부동산, 주식 등을 팔고 난 이후 예정신고를 하지 않았거나 또는 2회 이상 양도 후 소득금액 합산신고를 하지 않았다면 5월 말까지 양도소득세 확정신고를 해야 한다. 

지난 해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했다면 확정신고를 하지 않을 수 있다. 만약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 자산을 양도하고 예정신고를 안 한 경우, 양도소득을 합산해 신고하지 않은 경우라면 올해 5월 1일부터 31일까지 양도소득세 확정신고를 하는 것이 의무다. 확정신고 의무가 있는 이들은 납세지의 관할 세무서장에 확정신고를 해야 한다. 

확정신고 시에는 양도소득세 확정신고서, 자산의 취득∙양도에 관한 증빙서류가 필요하다. 당해 자산의 매도/매입에 관한 계약서 사본이나 자본적 지출액, 양도비 증빙자료, 감가상각비명세 등이 해당한다.

양도소득세 확정신고가 번거로운 경우라면 이를 무료로 조회하고, 환급액을 미리 확인할 수 있는 서비스를 이용해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이에 양도소득세 경정청구 플랫폼 ‘택스백(Tax Back)’가 눈길을 끌고 있다. 이는 세무법인 프라이어, IT법인 프라이어엑스가 협력해 개발한 세금 환금 전문 플랫폼으로 고객 맞춤형 세무 컨설팅을 제공하고 있다. 출시 후 약 5개월 만에 누적 환급액 70억 원을 돌파하는 성과를 거두기도 했다.

택스백을 이용하면 간편 인증 시스템을 통해 복잡한 서류를 준비하지 않아도 양도소득세 무료 조회가 가능하다. 이용자가 입력한 정보와 약관 동의로 국세청, 세무기관 사이트와 연동해 별도의 서류가 필요하지 않다.

택스백 간편조회 서비스를 통해서 사업자 유형 선택 후 홈택스 간편인증만 완료하면 환급가능 여부, 환급액 등을 조회할 수 있다. 암호화 기술을 적용해 개인 데이터와 정보는 안전하고 철저하게 관리가 돼 서비스를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다. 

계약을 하기 전에 미리 양도세 전문 세무사와 상담을 진행하면서 조언도 받을 수 있다. 양도소득세 경정청구 전문 세무사들의 노하우와 지식, 300개 이상의 사례 분석을 바탕으로 한 다양한 세무 컨설팅도 가능하다. 

택스백 관계자는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놓친 분들은 이달 말까지 확정신고를 해야 하므로, 무료로 환급 가능 여부와 환급액 조회가 가능한 택스백 경정청구를 통해 편하게 진행해 보실 수 있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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