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인 집주인 23억 전세 사기 발생 "터질게 터졌다"
중국인 집주인 23억 전세 사기 발생 "터질게 터졌다"
  • 인세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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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4.04.06 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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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악구 다가구주택서 약 20가구 세입자 보증금 날릴 판

중국인 소유 서울 관악구의 다가구주택에서 약 20명의 세입자 보증금 22억5000만원을 돌려주지 않은 채 출국해서 논란이 되고 있다.

지난해 외국인 집주인이 크게 늘어난 상황이어서 외국인 집주인이 대한민국 서민의 전세 보증금을 떼어먹는 사건이 확산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국내 한 매체는 5일 서울 관악구 신림동 소재 다가구주택 세입자 A씨(35)의 사연을 보도했다.

지난달 28일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부터 1억3000만원 규모의 보증금에 대해 임차권 등기명령을 받았다. 임차권 등기명령은 임대차 계약이 끝난 후 보증금 반환을 받지 못한 경우 임차인이 신청하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상의 조처다. 해당 다가구주택은 2021년 12월 준공해 2022년 3월부터 세입자들과 전세 계약을 했다.

그런데 사실을 알고보니 A씨의 임차권 등기명령에 앞서 다른 세입자들이 지난해 11월부터 보증금 2억1000만원에 이어 지난달 각각 1억5000만원, 2억500만원, 1억4000만원 규모의 전세보증금에 대한 임차권등기명령을 받았다는 것이다. 

전세 계약이 만료됐거나 조만간 만료되는 세입자들도 줄줄이 대기 중이었던 것이다.

세입자 B씨(36)는 "지난달 말 전세 계약이 만료됐지만 전세 보증금 2억원을 못 돌려받고 있다"고 전했다. C씨(29)도 오는 15일 계약 만료 예정인데 1억3000만원의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처지다.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할 처지에 놓인 세입자는 모두 20여명, 총 22억5500만원의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처지에 놓였다는 것이다.

집주인은 중국인 D씨(38)로 같은 주택 꼭대기 층에 가족과 함께 살다가 중국으로 출국했다는 소식만 전해졌을 뿐 세입자 계약이 줄줄이 만료되도록 소식이 없다. 

애초에 중국인에게 왜 집을 사도록 했나? 

중국인 집주인의 전세 사기 규모는 앞으로 더 늘어날 전망이다. 위 중국인이 소유한 약 20가구의 다가구주택이 또 있기 때문이다. 해당 건물은 지난해 6월 준공한 20여가구 규모로 같은 관악구 신림동에 자리잡고 있다는 것.

중국인 집주인의 전세 사기는 대한민국 정부의 무책임한 외국인 우대 정책에 있다는 것이 한결같은 목소리다. 

외국인의 대출 규제는 내국인보다 느슨하게 적용된다. 특히 외국인은 내국인과 달리 소득 증명을 하지 않아도 되고, 다주택자 세금 규제 등도 적용받지 않는다.

지난해 국내에서 부동산을 매수해 소유권 이전까지 마친 외국인 1만5614명으로 그 가운데 중국인이 1만157명으로 65.0%를 차지해 가장 많다.

또한 지난해 확정일자를 받은 임대차 계약 중 임대인이 외국인인 계약은 1만7786건으로 2010년 통계 집계 이래 역대 최대 규모였다. 

문재인 정부 5년간 중국인들이 대거 국내 부동산을 매입하면서 가격을 올려놓았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중국 내에서는 대한민국 국적자는 부동산을 소유할 수 없게 되어 있다. 상호주의에 입각하지 않은 외국인 부동산 정책의 피해는 눈덩이 처럼 커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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