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가호호공명선거대한당, "선관위원 겸직 판사의 선관위 관련 재판을 중지하라"
가가호호공명선거대한당, "선관위원 겸직 판사의 선관위 관련 재판을 중지하라"
  • 인세영
    인세영
  • 승인 2024.04.05 2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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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전문]

중앙 및 지역 선관위원장과 선관위원을 겸직하는 비상근 법관들이 부당한 수당은 물론 금품을 수수한 것이 감사원의 감사에 의해 지적된 바 있다. 채용비리는 물론, 청탁금지법 위반, 부정 수당 수수 등, 선관위의 부정부패는 만연해 있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선관위 관련 소송을 이해 당사자들이 직접 재판하는 데 있다.

사전투표소 감시용 카메라를 설치하여 영장이 청구된 유튜버의 영장실질심사를 지역 선거관리위원장이 맡았다. 사건의 고발자와 피해자가 영장을 발부하고 재판을 한 것이다. 법관은 불공정한 재판을 받을 우려가 있을 때에는 회피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재판을 담당한 것은 법률상 그 재판에 관여하지 못할 판사가 그 사건의 심판에 관여한 때에 해당하여 위법하다. 또한 이는 법관이 직무상 의무를 위반한 경우로서 법관징계법상의 징계사유에도 해당하고 직무유기에 해당할 수 있다.

이에 앞서 경찰은 피의자가 2년 전 동일한 범행으로 처벌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처벌을 받았다는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영장을 청구하였다. 경찰이 영장에 허위사실을 기재하고 검찰과 법원에 신청한 것은 허위공문서작성과 허위공문서행사죄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경찰이 허위사실을 영장에 기재한 것은 재범의 위험성을 강조하여 영장을 발부하게 하려는 악의적 시도다. 이 역시 법관을 위계로서 기망한 공무집행방해에 해당한다.

이해관계인의 재판을 맡을 수 없는 제척, 기피 사유에 해당하는 선관위원, 또는 선관위원장을 겸직하는 판사가 재판을 수행하여 오히려 선관위를 감시한 시민을 악의적으로 구속하는 것은 명백히 위법, 부당하다. 경찰이 무리한 구속수사를 하는 것 역시 명백한 인권탄압이라 할 것이고, 만연한 부정선거를 더욱 고착화하고 증거를 인멸하려는 시도라 할 것이다.

선관위 관련 판사들은 선거관련 재판을 즉시 중단하라. 아울러 사법부는 사법부를 방패막이 삼아 온갖 범법행위를 일삼는 선관위 보호행위를 중단하라. 우리는 사법부와 선관위의 겸직 제도를 없애고, 판사들은 선관위원과 선관위원장을 절대로 겸직하지 못하는 제도 개선을 이루어 낼 것이다.

2024.04.04

가가호호공명선거대한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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