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인 미만 사업장 대상 중대재해처벌법 설명회 개최
50인 미만 사업장 대상 중대재해처벌법 설명회 개최
  • 장인수 기자
    장인수 기자
  • 승인 2024.04.05 15:4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송파구청 전경
송파구청 전경

송파구(구청장 서강석)에서는 오는 4월 11일 50인 미만(5~49인) 사업장 사업주 및 관계자 등 200여명을 대상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설명회를 개최한다.

이는 2024년 1월 27일부터 50인 미만 사업장까지 중대재해처벌법이 전면 시행됨에 따라 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하고 중소규모 사업장의 안전관리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설명회의 주요 내용은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의 개요와 판례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중대재해처벌법의 이해 ▲고용노동부의 ‘산업안전대진단’ 및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정부 지원사업 안내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산업안전대진단’이란,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50인 미만 중소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이행에 관해 자가진단하고,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갖추도록 지원하는 맞춤형 지원사업이다. 이번 설명회는 고용노동부 감독관 및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의 교육 전문강사가 진행한다.

서강석 송파구청장은 “이번 설명회를 통해 50인 미만 중소규모 사업장의 중대재해 예방 역량 향상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이며, 이 외에도 산업안전대진단, 안전·보건 컨설팅 등 공단의 다양한 지원사업을 적극 활용하여 보다 안전한 작업환경이 마련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설명회 종료 후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서 교육 이수증 발급이 가능하며, 안전·보건 컨설팅 등 정부 지원사업을 현장에서 신청할 수 있는 혜택이 마련되어 있다.

중대재해처벌법 설명회는 송파구청 본관 4층 대강당에서 진행되며, 신청방법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안전보건교육포털에서 신청이 가능하다.

Fn투데이는 여러분의 후원금을 귀하게 쓰겠습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제호 : 파이낸스투데이
  •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사임당로 39
  • 등록번호 : 서울 아 00570 법인명 : (주)메이벅스 사업자등록번호 : 214-88-86677
  • 등록일 : 2008-05-01
  • 발행일 : 2008-05-01
  • 발행(편집)인 : 인세영
  • 청소년보호책임자 : 장인수
  • 본사긴급 연락처 : 02-583-8333 / 010-3797-3464
  • 법률고문: 유병두 변호사 (前 수원지검 안양지청장, 서울중앙지검 , 서울동부지검 부장검사)
  • 파이낸스투데이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파이낸스투데이.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ews1@fntoday.co.kr
ND소프트 인신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