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준형 조국신당 비례 후보,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피고발
김준형 조국신당 비례 후보,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피고발
  • 인세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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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4.04.05 1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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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대한호국단 오상종 단장, "김형 후보의 거짓말은 유권자를 기망한 행위, 엄벌에 처해야"
자유대한호국단 오상종 단장이 김준형 조국신당 비례대표 후보를 고발했다

김준형 조국혁신당 비례대표 후보자가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 혐의로 고발됐다.

자유대한호국단 오상종 단장은 "김준형 후보는 22대 총선 조국혁신당 비례대표에 출마하며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2024년 3월 22일 본인 등의 병역사항에 아들 김 씨의 병역사항을 "2015년 3월 30일 국적 이탈"이라고 작성했다" 라면서 "처음에는 국제학교 입학 기준에 따라 한국 국적을 포기했다고 하더니, 이제 학제를 맞추기 위해 도교육청의 권유로 국적을 포기했다고 말을 바꿨다"라고 지적했다.

이는 ‘공직선거법 제250조 허위사실공표죄’에 해당된다는 것이다.

실제로 김준형 후보는 자녀의 국적이 논란이 되자 지난 27일 아들 김 씨의 국적이탈과 관련해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해명했다.

김준형 후보는 "2015년 한국에 있는 저와 함께 살기 위해 입국했다"며 "한국 국적을 선택할 경우 한국 중학교의 교과과정 이수 요건을 맞출 수가 없었다. 학교 관계자는 미국 국적을 선택할 경우 입학이 가능하다고 안내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파이낸셜뉴스의 단독 취재 기사 내용을 보면 아들 김 씨가 입학한 국제학교 지원 자격에 특별히 '국적'은 문제가 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학교는 국적이탈 없이 복수국적자도 입학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오 단장은 "특히, 국적법상 피고발인 아들처럼 선천적 이중국적자가 한국 국적을 포기하려면 외국에 거주하고 있어야 합니다. 한국에 거주하며, 한국 국적을 포기하는 것은 병역기피 목적으로 간주되기 때문입니다" 라고 지적했다.

즉 한국 내 존재하는 국제학교 입학을 위해 국적을 포기한다는 것은 원천적으로 불가능한 일이라는 것이다.

김 후보는 파이낸셜뉴스 기자와의 통화에서 "2014년 9월부터 국적이탈 과정을 밟은 것이 맞다. 국적 때문에 입학을 안 받는다는 얘기가 아니었다. 미국에서 수학하다가 오면 학제가 달라서 한국인의 경우, 졸업까지 한 학기가 모자르게 된다. 학제를 맞추기 위해 국적을 포기해야 한다는 도 교육청의 유권해석을 받은 메일이 있다"고 밝혔다. 

오 단장은 "(김 후보가)처음에는 국제학교 입학 기준에 따라 한국 국적을 포기했다고 하더니, 이제 학제를 맞추기 위해 도교육청의 권유로 국적을 포기했다고 말을 바꿨다" 라고 덧붙였다. 

이는 ‘공직선거법 제250조 허위사실공표죄’에 해당 된다고도 했다. 

오 단장은 "총선은 국민을 대변할 국민 대표를 뽑는 중요한 선거입니다. 신성한 국방의 의무를 다하기 위해 대한민국의 청년들은 황금같은 젊은 시절을 기꺼이 국가를 위해 봉사하고 있습니다. 김준형 후보의 거짓말은 22대 총선을 혼탁하게 하고 유권자를 기망한 행위로, 사안의 심각성을 인지하여 김 후보의 아들이 다녔던 국제학교 학칙과, 학제 문제로 국적을 포기하라 권유했다는 도교육청 메일 등을 확인하는 등 신속한 수사를 통해 엄벌에 처해야 할 것입니다" 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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