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중 "민주당 김기표 후보...5천만원 현금 요구.수령"
박성중 "민주당 김기표 후보...5천만원 현금 요구.수령"
  • 정성남 기자
    정성남 기자
  • 승인 2024.04.05 1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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먹튀 변호에 공익제보자 회유압박...명명백백히 밝혀라

[정성남 기자]더불어민주당의 김기표 부천을 후보에 대해 수임료 현금 요구 및 수령, 변호사 역할 불이행, 공익제보자에 대한 회유 및 압박 혐의가 제기되었다. 이는 변호사법 위반, 탈세 혐의, 허위사실 유포 등 중대한 법적 문제를 포함한다는 지적이다.

국민의힘 박성중 후보는 5일 보도자료에서 "전관예우를 앞세워 사건 수임료로 현금 1억 원을 요구했으며, 이 중 5천만 원을 현금으로 선수령한 사실이 알려졌다"며 이같이 밝혔다.

박성중 후보에게 제보한 제보에 따르면, 이 금액은 2023년 7월, 제보자가 김 후보의 한빛 변호사 사무실에 직접 전달했다고 한다. 김 후보는 사건 처리를 제대로 하지 않고 연락을 피하는 방식으로 대응했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이 사건의 시작은 제보자가 2023.7월 전후들어 김기표 변호사를 지인추천으로 만났고, 김 후보(한빛 변호사)가 제보자가 기존에 계약한 “제이케이 김00 변호사는 실력이 없다. 걔가 5천이면 나는 1억이야”“돈쓸 일이 많다. 이 사건은 윗선을 눌러야 해결가능하다 등”의 전관을 쓸수 있다는 발언을 하며 변호를 날치기 했다는 것이다.

이를 철썩같이 믿은 제보자는 기존 제이케이 변호사를 해임조치 하고 김 후보와 며칠 후 계약했다. 그리고 김 후보가 제보자에게 현금을 요구했기 때문에 2023.7.19. 5천만원을 5만원권으로 전부뽑아 E마트 와인백에 담아 전달했다고 한다. 이후 사건 변호를 실패해서 돈을 반환해달라고 했지만 김 후보가 연락을 피하기 시작했다고 한다. 전관을 내세운 먹튀 변호의 전형이다.

일반적으로 변호사 수임료는 탈세 방지를 위해 계좌이체로 진행되는 것이 상식이지만, 현금으로 요구 및 수령하는 행위는 탈세 의도가 있다는 의혹을 사고 있다. 이에 대해 법률 전문가들은 변호사가 수임료를 현금으로 요구하는 경우는 매우 이례적이며, 탈세를 계획한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더불어민주당 김기표 후보

한편 이 사안을 LG헬로비전에서 진행된 후보자 토론회에서 다루었다.

박성중 의원은 김 후보에게 5천만원 현금다발 수령, 입금한 계촤 유무, 세금 신고, 전관예우 발언 등에 대해 질문했다.

이에 김 후보는 “현금으로 돈을 가져오는 분이 많이 있다. 작년 7월 수임한 사건인거 같은데.. 그때 부가세까지 5,500만원일 거예요.”라고 답했다. 

이어 “변호사한테 잘해달라고 가져오는 건데.. 현금으로 들어오는 경우 모두 세금신고 한다. 아, 예 입금...그날 세금계산서 바로 끊었다.”라고 말했다, 또한 전관예우와 관련해서 “그런 말 전혀 한적 없습니다.”라고 발언했다.

박 후보는 "이러한 김 후보의 답변은 기본적인 수임료 금액도 맞지 않으며, 모든 변호사들이 마치 자신처럼 현금을 요구하고, 받는 게 정상인양 허위사실을 말했으며, 입금한 ‘계좌’를 묻는데 세금계산서를 끊었다며 동문서답했다"고 지적했다.

또 "전관예우 발언을 했음에도 마치 전혀 말하지 않은 것처럼 국민들을 기만했다면서 이 사안은 심각한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가 있으므로 중앙선관위와 경찰에 고발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이는 현금 수임이 일반적이라고 주장하며 모든 현금 수령을 세금 신고한다 것은 기본적인 사실관계와도 일치하지 않는 것으로 읽혀진다.

공익제보자, 두려움 속에서도 부당행위 폭로

더욱이, 이 사건과 관련하여 김 후보가 공익제보자를 회유하고 압박한 정황까지 드러나며 논란이 커지고 있다. 제보자는 김 후보가 검찰 출신이라는 점을 들어 보복을 우려, 제보에 주저했다고 전했다.

특히 제보자가 김기표 후보가 검사출신 이재명 대장동 변호사이기 때문에 보복이 두려워 제보를 끝까지 망설였다고 전했다.

이와 함께 "현금다발 수령과 관련해 언론의 취재가 들어가자 김 후보가 토론회가 있기 전, 이 사실을 제3자 등에게 알려 제보자를 2차 가해하고, 회유압박까지 한 정황이 드러났다"고 했다.

그러면서 박 후보는 "제보자가 공익제보를 한 사실을 알고 있던 사람은 언론의 취재로 이를 인지한 김기표 후보측 밖에 없었다. 그런데 제보자가 소속되어 있던 회사의 대표 등에게 이 사실을 알게끔 해서, 김기표가 어떤 사람인지 모르냐? 동생이 중앙지검에 있다고 하더라. 할테면 해보라 그래. 검찰출신인데 왜 건드리냐”등의 회유 압박을 시도했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계속해서 "제보자는 이 때문에 2차 가해를 받고 심각한 불안을 느끼고 있다. 악질도 이런 악질이 없다. 국민의 의사를 대변해야할 국회의원 후보가 두려움과 공포의 대상이 된 것만으로도 그 자격을 상실한 것이다. 국회가 공익제보자를 보호해줘야 하고, 제기된 의혹들은 낱낱이 밝혀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 후보는 김 후보를 향해 "악질 범죄 혐의가 있다. 일련의 자신을 둘러싼 의혹들을 누르려 언론과 제보자를 겁박하지 말라면서 현금다발 요구 수령. 현금입금 및 사용처 내역. 공익제보자 회유압박. 탈세의혹. 허위사실 유포 혐의 등을 낱낱이 밝히고 법의 심판을 받을 것"을 경고했다.

한편 일각에서는 이 사건은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변호사법 위반, 탈세 의혹 등 여러 법적 문제를 제기하며, 관련 기관의 철저한 조사와 법적 책임 규명이 요구되고 있다면서 국민의 대표로서 국회의원 후보의 자격 논란까지 일으킨 이 사안은 깊은 우려를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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