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서산시·태안군 지방의원 일동 "민주당의 ‘태양광 괴담’ 제작 및 유포자 처벌 받을 것"
국민의힘 서산시·태안군 지방의원 일동 "민주당의 ‘태양광 괴담’ 제작 및 유포자 처벌 받을 것"
  • 정성남 기자
    정성남 기자
  • 승인 2024.04.05 1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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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일종 갭투기 아니야...실거주가 목적, 증여세 납부증명 공개"

[정성남 기자]국민의힘 소속 서산시·태안군 지방의원 일동은 어제(3일) “민주당의 ‘태양광 괴담’ 제작 및 유포자는 반드시 처벌받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민의힘 소속 서산시·태안군 지방의원 일동은 3일 서산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있다.[사진=성일종 후보 제공]
국민의힘 소속 서산시·태안군 지방의원 일동은 3일 서산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있다.[사진=성일종 후보 제공]

국민의힘 소속 지방의원 일동은 이날 서산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태양광 괴담은 민주당 작품이므로 민주당과 조 후보가 더 잘 아는 내용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이것마저 성일종 후보에게 책임전가해서 유권자를 현혹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이미 4년 전 선거 때도 써먹은 괴담을 또 재탕하고 있는 것에 불과하며, 건전한 선거문화 정착을 위해 끝까지 밝히고 처벌받도록 할 것이라”고 했다.

이들은 또 “조한기 후보 측이 주장하는 서산철새도래지에 태양광 발전이 가능해진 것은 2018년 민주당 국회의원들이 만든 법 때문이며, 당시 인허가권자는 민주당 도지사·시장이라”고 지적했다.

지방의원 일동이 말하는 ‘2018년 민주당 국회의원들이 만든 법’이란 2018년 3월 7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13인이 발의한 ‘농지법 개정안’으로, 해당 ‘농지법 개정안’의 발의에는 민주당 국회의원들만 참여했으며, 당시 야당이었던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 소속 국회의원은 한 명도 참여하지 않았다.

해당 개정안의 제안설명에서는, “(문재인) 정부의 ‘재생 3020 이행계획’에 따라 재생에너지 보급을 늘리기 위해 잔류염분 등으로 경작이 어려운 간척지 등에 태양광 발전이 가능하도록” 규정하는 내용이다. 해당 개정안이 2018년 12월 7일 국회 본회의에서 여야 간의 합의로 통과됨에 따라 서산철새도래지(서산간척지)에서도 태양광 발전 사업이 가능해졌다.

성일종 후보의 갭투기 의혹 및 딸에 대한 불법증여
의혹과 관련된 증여세 납부증명서[사진=성일종 후보 제공]

한편 지방의원 일동은 성일종 수보의 갭투기 의혹 및 딸에 대한 불법증여 의혹과 관련하여 “성일종 후보 부부의 빌라 구입은 갭투기가 아니라 실거주 목적이라”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2019년 매입 당시에는 세입자가 거주 중이었고, 성 후보는 전세기간이 만료된 2021년부터 현재까지 해당 아파트에 실거주 중이라”며 “또한 아파트 매입을 위한 대출 없이 현금으로 구입했다”고 설명했다.

계속해서 이들은 “성일종 후보 딸은 현재 해당 빌라에 세입자가 거주하고 있기 때문에 거주하지 못 하고 있는 것이며, 오는 5월 31일에 해당 빌라의 전세가 만료되면 입주할 것이라”고도 했다.

더불어 “또한 빌라 구입을 위해 성일종 후보는 딸에게 1억 1천만원을 증여했으며, 딸은 증여세를 성실히 납부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성일종 후보 딸의 증여세 납부내역증명서를 공개했다.

뿐만 아니라 지방의원 일동은 “더 이상의 무분별한 괴담 유포가 없기를 바라며, 성 후보의 의혹들에 대해 충분한 해명이 이루어진 만큼 조한기 후보는 배우자 소유 건물의 불법증축에 대한 사과나 하시기 바란다”고 했다.

이어 “조한기 후보 배우자 건물의 불법증은 의혹이 아니라 이미 확정된 사실이라”며 “이태원 참사의 원인이 되었던 불법증축을 왜 한 것인가? 하루빨리 사과하시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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