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5부터 실시되는 22대 총선 사전투표에서 투표관리관으로 파견되는 공무원들께서 사전투표지에 개인 도장을 날인하게 되면 공명선거에 크게 기여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첫째, 사전투표지에 개인 도장을 날인하게 되면 선관위가 요구하는 인쇄 날인 사전 투표지에 비해 투표지 카피 생산을 정말 어렵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둘째, 설혹 있을지 모를 선거부정 획책 불순 세력들이 ‘인쇄날인’ 투표지를 카피하여, 표를 더하려 해도 ‘개인도장 날인’ 투표소 투표지와 숫자 면에서 표나지 않게 밸런스를 맞출 수밖에 없어
부정의 소지를 그나마 줄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셋째, 사전투표관리관들이 개인도장을 날인하게 되면 지난 4.15 총선 당시 인쇄 날인한 사전투표 통계 수치와 비교하여 수치가 크게 다를 때 전국적 통계조사를 통해 문제점을 적출할 수 있는 귀중한 기준점 데이터로도 활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사전투표관리관 파견 공무원들께서는 행정안전부 발간 <22대 국회의원선거 공직선거 업무편람> 101페이지에 나와 있는 대로, 사전투표록에 개인 도장 인영을 등록하시고, 사전투표지에도 그 도장을 직접 찍으시면 되겠습니다.
행정안전부에서도 이들 공무원들에게 공직선거법 158조 ③항 대로 “사전투표관리관은 투표용지 발급기로 선거권이 있는 해당 선거의 투표용지를 인쇄하여 ‘사전투표관리관’칸에 자신의 도장을 찍은 후 일련번호를 떼지 아니하고 회송용 봉투와 함께 선거인에게 교부한다.” 는 법 조항을 그대로 준수하면 된다는 점을 통보하여 사전선거때 확행토록 해야겠습니다.
후원하기
- 정기후원
- 일반 후원
- ARS 후원하기 1877-0583
- 무통장입금: 국민은행 917701-01-120396 (주)메이벅스
- 후원금은 CNN, 뉴욕타임즈, AP통신보다 공정하고
영향력있는 미디어가 되는데 소중히 쓰겠습니다.
Fn투데이는 여러분의 후원금을 귀하게 쓰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