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거관리위원회, 창당서류 입당원서 진위 파악 ‘불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창당서류 입당원서 진위 파악 ‘불가’
  • 인세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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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4.04.04 1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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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관리위원회 담당직원, "창당서류 입당원서 불법인지 합법인지 확인을 못해"

선거관리위원회가 창당서류로 접수된 입당원서에 허위여부를 파악하지 않고 정당들을 허가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3일 시민단체 중도본부는 선거관리위원회가 제22대 총선에 출마하는 각 정당들이 불법 가짜정당인지 여부를 파악하지 않고 선거를 강행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관련 자료를 공개했다.

2일 오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정당과 담당직원 K씨는 중도본부와의 통화에서 선관위에 제출된 창당서류에서 입당원서 숫자만 셌다는 지적에 대해 “허위가 있는지 사람이 정말 존재하는지 그런 거까지 확인을 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이번 총선에는 총 45곳의 정당이 출마했는데 지역후보만 배출한 정당은 21곳이고, 비례후보를 배출한 정당은 38곳이다. 그 중 2023년 이후 창당된 신당은 17개이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에 따르면 현재 국내에 활동하는 정당은 59곳에 달한다.

현행 정당법 제17조에 따르면 정당은 5 이상의 시ㆍ도당을 가져야 한다. 또한 정당법 제18조에 따르면 시ㆍ도당은 1천인 이상의 당원을 가져야 한다. 즉 정당이 비례후보를 배출하기 위해서는 최소 5,000명의 당원이 있어야 하는 것이다.

정당법 제42조는 누구든지 2 이상의 정당의 당원이 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등 거대한 정당들이 활동하는 상황에서 다른 당에 가입하지 않은 신규당원을 5,000명 이상 모집하기는 어려운 현실이다.

2일 중도본부와의 통화에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담당직원 K씨는 “법에서 형식적 요건을 구비하면 거부를 못한다고 규정을 해놨다”고 설명했다.

중도본부 김종문 대표가 “합법을 전제로 형식적 요건이 충족 되는 거다”고 반박하자 담당직원 K씨는 “불법인지 합법인지 저희가 이거를 확인을 못하는 거다”며 “그런 권한이 없다”고 말했다는 것이다.

담당직원 K씨는 “의심이 된다고 저희가 당원명부를 보여 주세요 라고 강제할 수가 없다”며 “정당이 열람을 강요당하지 않는다”며 정당법 제24조를 언급했다.

그러나 정당법 제24조 3항은 “관계 선거관리위원회가 당원에 관한 사항을 확인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의 열람을 강요당하지 아니한다.”고 되어 있다.

권한이 있음에도 부작위 한다고 항의를 받자 담당직원 K씨는 “현저하게 의문이 있다고 판단이 되어야 저희도 요구를 할 수 있다”며 말을 바꿨다.

담당직원 K씨는 허위의 입당원서로 허가된 정당이 출마를 하면 부정선거가 되는지 묻자 “네”라고 시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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