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양군의회(의장 오세만)가 4월 1일부터 4월 20일까지 20일간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검사를 실시하기 위해 박광수 의원, 윤여경 전 기획감사실장, 손옥숙 전 세무회계과장을 결산검사위원으로 위촉했다.
이들이 양양군이 작성한 2023회계연도 결산자료를 분석·검토하고 검사의견서를 작성해 양양군에 제출하면, 양양군은 4월 30일까지 결산검사위원 검사의견서를 첨부한 결산승인(안)을 의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오세만 의장은 결산검사 위원직을 수락에 감사를 표하고, 예산 집행의 적법성과 재정 운영의 효율성을 심도 있게 검토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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