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할당관세 취소로 논란 확산...55억 원의 추가 관세 부과로 위기 직면
정부, 할당관세 취소로 논란 확산...55억 원의 추가 관세 부과로 위기 직면
  • 정성남 기자
    정성남 기자
  • 승인 2024.04.04 1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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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업체의 권리 침해와 정부의 행정적 투명성 요구"

정부의 추천서 소급취소 결정에 따른 진실과 그 영향력은?
이해 못할 추천서 취소처분에 대해 사정 당국은 적극 조사해야

[정성남 기자]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은 ‘한국육가공협회’.‘한국육류유통수출협회’(이하 추천협회)가 발급한 2022년 돼지고기 할당관세 추천서의 취소로 인해 서울 소재 중소 육류 수입업체들에게 55억 원의 관세가 추징되는 사태가 발생했다.

이로 인해 피해 수입업체들은 농식품부가 "명백하게 발급되지 않았어야 할 추천서가 발급된 것“이라고 주장하고 나섰다.

이들 수입업체들은 추천서 발급 취소와 관련해 “2022년 하반기 추천서 발급에 따라 인하된 관세만큼 낮추어서 공급했다”라며 “정부의 방침에 따라 인하된 관세만큼 2023년에 다시 소급 취소함으로써 관세를 징수하게 되면 경제적 피해거 발생한다”라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추천서 발급 후 취소할 것 같으면 왜 발급을 해 주어 수입업체들에게 막대한 경제적 손실과 고통을 주고 있냐“라고 따져 물었으나 해당 부처인 ”농식품부는 이에 대해 전혀 답변을 못하고 있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수입업체들은 지난 2022년 6월 당시 정부의 물가안정 정책에 따라 인하된 관세를 적용받아 인하된 가격으로 시중에 돼지고기를 유통했다.

하지만 한국육류유통수출협회와 한국육가공협회는 6월이 지난 후인 2023년 3월에 이르러서 보세구역에서 45일 이내 반출 규정을 지키지 않았다며, 정상적으로 45일 이내에 반출한 신청물량까지도 소급하여 추천서를 취소함으로써 수입업체에는 총55억원의 관세를 추징한다는 것이다.

이에 수입업체들은 추천협회가 추천서를 정당하게 발급한 것을 믿고 수입통관하여 낮은 가격으로 시중에 유통하였는데, 이제 와서 소급, 취소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수입업체들은 돼지고기 할당관세 추천협회로부터 계속 협의하고 행정지도를 받았으며,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한 사회적 재난 및 경기침체 상황, 냉동창고 대란 상황의 발생으로 일부 미반출이 발생한 사항이었고 추천협회가 정당한 추천서 발급이라는 판단을 함에 따라 추천신청을 한 것이라는 주장을 하고 있다.

이들은 또 추천기관은 Kg당 6원의 수수료를 받고 수억 원 이상의 수수료 징수에 따른 수입을 얻었으며, 추천기관은 세부 추천요령에 따라 수입업체가 판매한 판매물량에 대한 사후관리를 담당하고, 만일 미반출이 발생하면 그에 따른 통보를 하는 등의 관리를 하여야 함에도 이를 하지 않고서 6개월이 지난 이후 미반출 물량이 일부 확인된 것을 이유로 그 날 이후 모든 추천서를 소급 취소하는 잘못을 저지르고 있다는 것이다.

수입업체들은 추천협회가 “보세구역에서 45일 내에 반출이 되는지 확인하고 더불어 미반출된 것이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지를 추천협회가 판단해 발급해 준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이들은 “농식품부 공무원이 일방적으로 22년 12월에 소급 취소하라는 구두지시에 따라 추천기관으로서의 추천서 발급당시의 적법한 판단을 주장하지도 못하고 수입업체의 추천서를 소급 취소하는 잘못을 저지르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즉, 추천기관이 추천서를 배제하거나 취소하는 것은 추천기관이 위임받은 업무임에도 농식품부는 규정하지도 않은 사항에 대해 일방적인 구두지시를 함으로써 권한을 남용할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이다.

수입업체들은 “이같이 수입업체의 추천서를 소급 취소하는 것은 농식품부가 자신들이 규정을 잘못 해석하거나 부실관리 및 실수를 수입업체가 잘못한 것으로 뒤집어 씌웠다는 점에서 추천기관의 판단과 지도를 믿고 추천 신청한 것 뿐 인데 수입업체 잘못으로 인해 추천신청을 하지 말아야 했어야 한다는 농림축산식품부의 주장을 납득할 수 없다”라고 불만을 터뜨렸다.

아울러 “이 같은 일이 발생한 책임은 농식품부의 잘못임에도 불구하고 수입업체에게 전가하는 것은 국민의 재산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것 뿐만 아니라 다른 할당관세 품목의 제도운영에서 전례가 없는 차별적인 집행”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특히 이들은 “왜 돼지고기 수입업체들만 법 규범에 근거하지도 않은 재산권을 침해하는 집행을 하는지에 대해 그 이유를 밝힐 것”을 촉구했다.

일부 수입업체의 경우 한국유가공협회의 냉동수입육 추천서를 받아 전체물량의 극히 소량인 0.5%가 반출예정일 내에 반출되지 않은 것이 발생하고, 다른 추천기관인 한국육류유통수출협회 냉장수입육으로 추천된 물량은 전부 45일 반출규정을 위반하지 않았다고 한다.

이들은 “냉장돼지고기는 반출예정일인 45일을 절대 넘길 수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모든 돼지고기를 소급 취소하는 것은 법 규정도 없는 농식품부의 일방적인 지시로서 직권남용에 따라 영세 돼지고기 수입업체를 파산하게 만들려는 의도”라고 주장한다.

그러면서 “그 법적 근거와 합리적인 설명을 수차례 요구했지만 명확한 답변을 들을 수 없는 것으로 이 문제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는 것”이라고 했다.

정부의 물가정책에 따라 시행된 할당관게 제도가 “정당하게 반출된 냉장 돼지고기까지 냉동 돼지고기 일부가 반출이 안되었다고 취소하는 것은 물가안정이라는 할당관세 목적 달성이 아무리 민생에 도움이되고 물가안정을 연착륙시키는 정책일지라도 정책에 부응해 인하된 가격유통을 통하여 물가 안정에 기여한 물량까지 취소해서 관세를 추징하는 것은 어느 국민이 납득하겠는가”라고 물가안정 대책의 미비점에 대한 일침을 가했다.

이들은 농식품부를 향해 “농식품부 축산경영과의 돼지고기 담당자의 이같은 업무 처리행태는 물가안정을 위해 수입업체의 돼지고기를 이용한 후, 나중에 관세고지서를 내밀게 만드는 것으로서, 마치 일행이 식당에 들어와서 음식을 실컷 시켜먹고 나서 머리카락이 한가닥 나왔다고 밥값을 전부 내지 않고 오히려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과 무엇이 다르냐”라고 꼬집었다.

한편 수입업체들에 따르면 농식품부와 추천기관간의 회의록에서는 “해당 관계자는 45일 반출예정일 초과 건에 대해서 해당 물량만 일부 추징하고 종료하고자 했으나, 수입업체들이 정당한 사유로 모두 벗어나려 한다고 우려하면서, 돼지고기 담당자 역시 나중에 돼지고기 생산자단체 측에서 뉴스 보도가 나올 경우 심각한 사태로 커질 수 있어 조사 여부를 검토 중이라는” 사실을 비추어 볼 때, 관련 법 규범이 없음에도, 추천기관에서 유권해석한 정당한 사유라고 했음에도 축산경영과에서 받아들이지 않는 정황이 있으며, 수입업체의 잘못은 없다고 언급됐음에도 불구하고, 이들 업체에게 경제적 피해를 입힐 목적이 있다“라고 전했다.

또한 수입업체들은 추천협회 고위관계자와의 카톡 내용에 따르면 할당관세 추천 및 배정 권한을 위임 받은 추천협회에서 “농식품부 돼지고기 담당자가 계속 전화를 하면서 추천기관의 항변이 더 이상 통하지 않는다.”라고 한 것으로 볼 때, 과연 축산경영과에서 합리적인 해석을 내렸는지 의심스러운 부분이 많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여타의 축산물을 비교하면서 “2023년 닭고기는 미반출시에 추천서를 전부 취소하지 않고 해당 건만 취소하고, 2024년 오렌지나 과일 등의 할당관세 추천요령은 배정물량의 95%를 수입하지 못할 때 추가추천을 하지 않는 수입업체의 재산권에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할당관세제도를 운영하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또 여타의 축산물에서 미반출이 발생해도 무조건 취소나 소급취소는 하지 않는데 유독 돼지고기 수입업체에만 차별을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관세청의 과세전적부심 결정서의 불채택 사유는 상당 부분 농식품부의 민원 답변 내용과 추천기관의 소급취소로 인하여 과세예고를 한 것이라는 내용이 주를 이루는데,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추천기관의 결정 여부와 관계없이 관세청의 직권 조사로 관세 경정 결정을 할 수 있다는 내용이다.

이와 관련해 수입업체에 따르면 대부분 농식품부가 추천기관에서 추천 취소하도록 요구했다는 것은 결국 추후 법에 근거하지 않은 행정지도로 인한 민사소송 등에 대한 농식품부의 책임을 미루려는 것으로 의심을 할 수밖에 없다는 주장이다.

이 사안은 관세청이 독립적인 관세 경정 권한과 관련된 대법원 판례, 농식품부의 추천기관에 추천취소 요구가 행정적 책임 회피 의도를 내포할 수 있다는 제보자의 주장, 그리고 할당관세 적용 절차의 정당성 문제를 포함하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2022년 6월 13일 오후, 박범수 차관보 직무대리 주재로 주요 육가공업체 및 대형 유통사 간담회를 개최하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2022년 6월 13일 오후, 박범수 차관보 직무대리 주재로 주요 육가공업체 및 대형 유통사 간담회를 개최하고 있다

"수입업체의 권리 침해와 정부의 행정적 투명성 요구"

수입업체들은 최근 농림축산식품부의 추천서 소급 취소 결정은 수입업체들이 부당이득이나 부정행위 없이 정당한 절차를 따랐음에도 불구하고, 냉장돼지고기 수입과 관련해 불이익을 받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한다.

취재진은 이와 관련하여 해당 기관 및 추천업체와의 통화에서 이들은 규제와 규범을 주장했다, 즉 45일 이내에 반출이 되어야만 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법에도 관용이 있다는 말과 같이 범주의 틀 안에 만 가둔 행정 처리의 미숙함이 엿보인다.

이는 행정기관의 투명성과 공정성, 그리고 국민의 재산권 보호 측면에서 심각한 문제를 제기하며, 농림축산식품부의 이러한 행위가 균형을 잃었다는 지적이다.

이는 부정확한 세부요령의 확대 해석으로 인한 이번 사태는 농림축산식품부 내에서도 돼지고기와 닭고기에 대한 미반출 제재에 있어 행정적 균형을 상실한 것으로도 지적된다. 이러한 행정 편의주의와 소극적인 행정의 사례는 결국 책임 회피와 추천기관에 대한 책임 전가로 이어질 것이라는 우려를 낳고 있다.

추가로, 올해 정부가 발표한 물가 안정 대책과 고통 받는 국민을 위한 노력이 이러한 행정 미숙과 업무 추진의 편협함으로 인해 수입업체들이 피해를 보는 상황과 대비되며, 정부 정책과 그 집행의 일치를 위한 철저한 조사와 투명한 해명이 요구된다.

일각에서는 이번 논란은 행정 목적의 달성을 위해 최소한의 침해 원칙을 준수하고, 모든 행정 행위가 공정하고 투명해야 한다는 기본 원칙을 다시 한 번 상기시키며, 권리를 침해받은 수입업체들에 대한 정당한 대우와 더욱 신중한 행정 처리의 필요성이 필요할 것이라는 의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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