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대형 비상장 주식회사가 정기주주총회 종료 후 14일 이내 소유주식 현황 자료를 증권선물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며 3일 주요 내용을 안내했다.
외부감사법에 따르면 직전 연도 말 자산 5천억원 이상 회사 또는 사업보고서 제출 대상이거나 공정거래법상 공시대상 기업집단 소속으로서 자산 1천억원 이상 회사는 지배주주 등 소유주식 현황 보고서를 증선위에 제출해야 한다.
이를 위반하면 증선위가 임원 해임 권고나 증권 발행 제한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대형 비상장사가 소유·경영 미분리 기준에 해당할 경우에는 추가로 9월 14일까지 '감사인 지정 기초자료신고서'도 제출해야 한다.
대형 비상장사 중 지배주주 및 특수관계자 합산 지분율이 발행주식 총수의 50% 이상이고, 지배주주 또는 특수관계자인 주주가 대표이사인 주식회사는 소유·경영 미분리 회사에 해당한다.
금감원은 "대형 비상장사가 외부감사법상 의무를 위반하지 않도록 한국공인회계사회 등 유관기관과 협력해 유의 사항을 안내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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