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희경 “부동산중개업, 국민재산권 보호·과도한 규제는 완화”
전희경 “부동산중개업, 국민재산권 보호·과도한 규제는 완화”
  • 김선철 기자
    김선철 기자
  • 승인 2024.04.02 15:5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협회 역할 확대 등을 위한 법제화 방안 다각적 검토”

[신성대 기자]국민의힘 전희경 국회의원 후보(의정부갑)가 부동산중개업과 관련, 국민재산권 보호는 강화하되 불필요하고 과도한 규제는 완화를 추진할 전망이다.

전 후보는 1일 의정부시 의정부동에 위치한 선거사무소에서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의정부시지회’와 부동산 중개업 제도개선 정책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최근 전세사기 등으로 부동산중개 거래 안전에 대한 국민들의 불안감이 높아지고 있는 것에 따른 것으로 부동산중개업의 합리적인 제도개선 방안, 종사자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간담회에서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의정부시지회는 ▲한국공인중개사협회 법정단체 전환 ▲불합리한 농지법 개정 ▲중개대상물 표시·광고 기준 정상화 ▲권리금계약을 중개대상물로 포함 ▲과태료 부과체계 개선을 통한 과태료 경감 등을 건의했다.

이에 따라 전 후보는 건의안건에 따른 관련 제도의 문제점을 진단하고 부동산중개업 전반에 걸친 선진화 방안 등을 마련할 계획이다. 최근 전세사기와 관련한 공인중개사의 책임과 역할 강화 요구가 증대됨에 따라 부동산중개업 전반에 걸친 합리적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전 후보는 보고있다.

전 후보는 “협회의 역할확대 등을 위한 법제화 방안을 다각적으로 검토할 것”이라며 “부동산중개업계의 과도한 규제는 해소하고 국민재산권 보호를 위한 안전한 거래 환경조성을 위해 대책 마련에 나설 것”이라고 강조했다.

후원하기

Fn투데이는 여러분의 후원금을 귀하게 쓰겠습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제호 : 파이낸스투데이
  •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사임당로 39
  • 등록번호 : 서울 아 00570 법인명 : (주)메이벅스 사업자등록번호 : 214-88-86677
  • 등록일 : 2008-05-01
  • 발행일 : 2008-05-01
  • 발행(편집)인 : 인세영
  • 청소년보호책임자 : 장인수
  • 본사긴급 연락처 : 02-583-8333 / 010-3797-3464
  • 법률고문: 유병두 변호사 (前 수원지검 안양지청장, 서울중앙지검 , 서울동부지검 부장검사)
  • 파이낸스투데이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파이낸스투데이.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ews1@fntoday.co.kr
ND소프트 인신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