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국힘 유리한 여론조사 금지 논란
선관위 국힘 유리한 여론조사 금지 논란
  • 인세영
    인세영
  • 승인 2024.04.02 1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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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 "여심위가 국민의힘 불리한 여론조사라서 공표 금지한 것 같다" 주장

총선 관련 여론조사를 관할하는 선관위가 또 도마위에 올랐다. 

이번에는 여심위의 공정성이 논란이 됐다. 

한국경제에 따르면 여론조사를 규제하는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여심위)가 한국경제신문이 의뢰해 피앰아이가 시행해 온 총선 여론조사 결과 발표를 지난달 31일 사실상 중단시켰다.

개인정보보호법상 피앰아이가 제출할 수 없는 개인정보(응답자 전화번호 및 거주하는 행정동 정보)를 요구한 뒤 이에 응하지 않자 “조사 결과 공표는 위법”이라고 피앰아이 측에 전달했다는 것이다.

한경·피앰아이 여론조사는 전화 면접이나 자동응답시스템(ARS) 등을 통한 기존 선거 여론조사와 달리 모바일웹 조사 방식으로 한다. 기존 전화 조사는 응답률이 낮고 강성 지지층이 과도하게 표집되는 단점이 있어 응답률을 높이고 무당층의 설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설계했다는 것이다.

여론조사 결과 일부 지역구에서 국민의힘에 유리한 결과가 나왔으며 이에 더불어민주당 강성 지지자를 중심으로 여심위에 ‘기존에 없던 방식을 왜 허용했느냐’는 항의가 빗발쳤다는 것이다. 

실제로 한경의 보도에 나온 자료를 보면 수도권 접전지역에 대부분 국민의힘이 우세로 나와있었다. 서울 용산, 중·성동갑, 경기 분당갑 등의 지역구에서 다른 조사와 달리 국민의힘 후보가 앞선다는 조사 결과가 나온 것이다. 이에 불만을 품은 민주당 강성지지자들이 여심위에 항의 전화를 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경·피앰아이의 지역구별 총선 여론조사는 지난달 22일부터 순차적으로 진행해 27일부터 공표했으며 여심위는 29일 동 단위 데이터 제출을 요구했고, 31일 ‘위법 소지’를 처음 언급했다.

시간이 촉박한 여론조사의 특성에도 불구하고 여심위는 12일간에 걸친 조사 끝에 ‘공표할 수 없다’는 결론을 냈다는 점이 문제다.

한경 측은 일부 지역구의 조사 결과가 전화면접·자동응답시스템(ARS)으로 이뤄진 조사들과 다르게 국민의힘에 유리하게 나와 더불어민주당 지지자들의 항의가 빗발친 게 영향을 끼친 것 아니냐는 주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29일 오전 피앰아이를 찾은 여심위 관계자는 ‘우리도 부담되니 남은 조사는 공표하지 말아달라’는 취지로 언급했으며 이후에도 한경이 계속 보도를 이어가자 결국 여심위는 행정동별 구체적인 인적 사항 자료 제출을 요구하며 해당 기준을 맞추지 못하면 위법이라고 통보했다는 것이다.

일단 여심위 측은 “조사 결과 공표 금지를 통보한 건 아니고 위법 소지가 있을 수 있어 기준을 안내했을 뿐”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선관위 산하의 여심위가 특정 정당의 지지자들의 압력에 굴복해서 민주당에 불리한 여론조사 결과에 대하여 공표 금지를 종용했는지에 대해서 갑론을박이 진행중이다. 

특히 여론조사의 결과를 대서특필하는 우리나라 언론의 구조를 악용해서, 선거 때만 되면 여론조사가 정치적으로 이용되는 경우가 다반사이다. 특정 정치 성향의 임직원이 여론조사업체를 운영하면서 자신들 마음대로 여론조사 결과값을 가지고 장난을 친다는 주장이 제기된 상황이다. 

또한 기존의 여론조사는 응답률이 낮고 강성 지지층이 과도하게 표집되는 등 전혀 신뢰성이 없고 조작이 가능하다는 단점이 제기된 상태다. 전화 면접, ARS 등 통신사에 의존하는 여론조사 방식도 도마위에 오를 전망이다. 

여론조사 전화 자체를 받지 않거나, 무슨말을 하는지 알아들을 수 없어 여론조사 자체에 참여하지 않는 보수 지지자들이 많기 때문에 어차피 여론조사 결과는 무의미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게다가 여론조사의 추이 마저도 조작이 가능하기 때문에 선거에 관련된 것이면 무엇 하나 섣불리 믿을 수가 없다는 우스갯소리도 나오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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